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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5-18호
2025. 4월 2차 연수 관련 도서 구입 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도서납품조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 납품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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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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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월 2차 연수 관련 도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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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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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소액)총액, 지역제한(익산), 전자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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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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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375권 (구입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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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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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과정별 납품기한 지정 (구입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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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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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과정별 납품장소 지정 (구입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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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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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6,814,600원(금육벡팔십일만사천육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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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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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등 계약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20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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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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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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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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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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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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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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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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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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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및 우리 원 내부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마감일시는 2025.4.15.(화) 15:00이며 개찰은 2025.4.15.(화) 16:00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가 가능한 자(서적 도․소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에 서점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익산시청에서 발급받은 지역서점 인증서만 인정)을 받은 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업체 및 인증 기준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제외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5510151001(서적)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도서관련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도서납품 조건(붙임)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도서구매의 경우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2014. 11. 21. 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견적 무효로 처리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의 0% ~ +1%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각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붙임1]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각서[붙임1]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납품 검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원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 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G2B 공급업체 이용약관, G2B 전자수의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기타 구체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가. 물품 세부내역 및 계약체결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과 ☎ 063-830-8162
나. 시스템에 관한 사항: G2B 고객지원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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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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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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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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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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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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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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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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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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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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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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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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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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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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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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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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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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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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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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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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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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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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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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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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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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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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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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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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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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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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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안내한 ‘공사원가제비율표’ 기타경비율 및 수도광열비 적용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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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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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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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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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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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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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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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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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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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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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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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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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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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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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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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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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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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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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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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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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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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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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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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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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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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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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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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지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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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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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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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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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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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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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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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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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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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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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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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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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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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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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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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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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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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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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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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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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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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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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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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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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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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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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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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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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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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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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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