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5 - 15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 피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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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 피복 구매」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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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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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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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인에게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34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2-53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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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전시 선수단 피복 구매
❍ 기초금액: 12,545,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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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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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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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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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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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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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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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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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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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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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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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츄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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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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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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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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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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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본부/임원 등(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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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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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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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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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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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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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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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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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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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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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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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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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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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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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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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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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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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일부 증감될 수 있음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별도협의 조정 가능
2. 계약방식: 직찰 / 제한(단가) 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목별 제안서 각각 제출
3.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품목별 별도 평가 후 각각 업체 선정
❍ 동일 업체에서 동시 낙찰 가능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 세부내용 아래 참조
❍ 입찰보증금의 장애인체육회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구비서류 제출
❍ 기 한 : 2025. 4. 22.(화) 09:00 부터 ~ 4. 24.(목) 17:00까지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서 1부.
․가격산출내역서 1부.
․확약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견품제출
․기타서류
- 일반사업자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5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5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실적증명서(물품명시 되어있어야 함)
※ 사본 10부 제출 의무와 제출서류 미비 무효
❍ 제출방법 :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및 견품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56번길 85 대전장애인체육센터2층)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합니다.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고득점 순위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선 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 기타사항은 기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업체별 제안서 제출시 발표자를 필히 지정하여야 하며 미지정시 접수불가 합니다.
❍ 또한 제품 설명시 제안서에 기재된 동일인이 설명회에 참가해야하며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은 자가 설명회 참석할 수 없습니다.
8. 업체별 제안서 및 제품 설명회 개최 : 2025. 4. 25.(금) ~4. 29.(화) 중 1일
※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 업체 별도 통보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 없는 경우 재입찰 공고 없음.
❍ 대회 취소 시 견적에 따른 모든 사업은 취소됩니다.
❍ 문의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042-537-5812)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www.djsad.or.kr)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2025. 4.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경리관
- 아 래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의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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