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10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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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반제품 키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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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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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64,9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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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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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요청일로부터 20일내
※ 계약기간 중 납품요청 2-3회 예정(계약일-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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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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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체험 반제품 키트
※ 자세한 내역은 구입내역서 및 물품 사양서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보증비율 :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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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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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10.(목) 10:00 ~ 2025. 4.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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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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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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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상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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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방식 : 총액단가계약, 지역제한, 제한최저가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인천광역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각 물품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제품 인증이 가능한 업체
※ 각 물품별 해당하는 KC인증 요구사항은 물품 사양서를 참조
나. 공동수급 불허
다. 하도급 불허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기초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본 안내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 및 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입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 인천대공원사업소 수목휴양팀 지동훈 주무관(☎032-440-5884)
- 계약관련 : 인천대공원사업소 운영지원팀 김지훈 주무관(☎032-440-5817)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재무관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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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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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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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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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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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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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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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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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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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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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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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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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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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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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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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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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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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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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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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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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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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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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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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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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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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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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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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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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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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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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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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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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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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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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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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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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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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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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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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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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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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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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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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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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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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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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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