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20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5년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제초용 우렁이 구입
나. 구매내역 : 제초용 우렁이(※ 세부내역은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3,634,000원(영세율)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7월 31일까지(농가에서 지정한 날짜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운반·하차비용 등 제반비용 공급자 부담)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년 04월 10일(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년 04월 16일(수)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5년 04월 17일(수)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또는 육상축제식) 면허·허가· 신고를 득한 업체이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구)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의한 내수면어업(육상수조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업체로써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종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시기에 우량종묘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자연산 종묘를 체포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및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은 계약상대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 전 규격서(사양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본 건의 입찰결과는 G2B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11.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580-4403)
나. 물품 및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농축산과 (☎580-44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9.
|
|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농업지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