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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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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EK600018400-01 공고일시 
공고명 특수작전용기관단총
공고기관 방위사업청 (특수전사업팀)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특수전사업팀)
공고담당자 박신영(☎: 02-2079-508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09: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0 09:00 ~ 2025/05/26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EK600018400-1호

무기체계 구매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 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특수작전용기관단총(화기) 국내구매사업


2. 사업 목적 및 내용

   특수작전부대의 노후화된 K1A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하여 특수작전용기관단총(화기)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3. 사업예산 : 274.17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참가 방식 : 전자입찰

  가.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2025.2.12.)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ㆍ사업공고),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 2025.1.3.)에 따른 절차를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입찰공고문 8항의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입찰참가 등록

  가. 등록기한 : 2025. 5. 26.(월) 14:00한


  나. 방법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7.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한 : 2025. 5.27.(화) 14:00한


  나. 제출장소 : 정부과천청사 3동 1층(특수전사업팀 담당자 현장위치)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2)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제안서 제출 문서(제안요청서 제2부 참조) 1부

    4)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명의 입찰보증금 납부관련 서류 1부

       (본 입찰공고문 12항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참조)

    5) 서약서 원본 1부

    6) 청렴서약서 원본 1부

    7) 청렴ㆍ공정계약 특수조건 원본 1부

    8) 보안유지각서 원본 1부

    9) 시험평가 이행각서 원본 1부

    1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4 서식)


    11) 기타 필요한 서류(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사업설명회 계획

  가. 일 시 : 2025. 4. 17.(목) 14:00

     ※ 참가업체는 13:30까지 정부과천청사 4동 1층으로 집결하여 안내요원과 동행


  나. 장 소 : 방위사업청 4동 입찰실
(정부과천청사 4동 105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제안요청서 내용 설명, 질의 및 응답

      ※ 배부받은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제안서 제출기한 일까지 배부받은 제안요청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4.17.(목) 13:00부터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방문자 등록을 마친 뒤 13:20까지 4동 1층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및 보안유지각서(붙임#1), 청렴서약서(붙임#2), 제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9.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가. 참가신청 : 2025.4.14.(월) 16:00 까지


  나. 신청방법 : E-mail (FAX 또는 우편신청 불가)

      E-mail 발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담당:소령 박신영, 전화:02-2079-5082, e-mail : tgk6684@korea.kr)


  다. 참가대상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 업체(업체별 2명 이내)에 한하여 청 보안심사 후 참석을 승인받은 자(승인 여부는 2025.4.16.(수) 개별통보 예정)


  라.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참가 신청접수를 위해 붙임#3 양식에 따라 업체명, 직책,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등 참가자 인적사항을 E-mail로 상기 참가신청 기한까지 방위사업청(특수전사업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설명회 참가는 사전 참가신청 인원(제안업체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3)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8조(보안심사위원회) 및 제160조(사업관련 비밀의 제공 및 설명)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10. 계약 및 기종결정 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 국내구매


  나. 계약형태 : 협상에 의한 계약(확정계약)


  다. 기종결정

    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실시


    2) 모든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 결정


  라.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2025.2.12.) 방위사업관리규정


    3) 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2025.1.3.)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가.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3근무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근무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위‘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4.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위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기밀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사.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며, 재공고 될 수 있으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장등록 년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당해물품의(공장업종 분류번호) 등록일을 기준하여 적용합니다.


17. 연락 및 문의처

  가.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특수전사업팀


  나. 연락처 / 문의처

    1)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안내 : 기반전력사업본부 특수전사업팀

                                  [Tel : (02)2079-5082, Fax : (02)773-7587]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Tel : 1577-1118(ARS 1번)]


    3) 입찰보증금 및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Tel : 1577-1118(ARS 1번)]


    4) 전자입찰방법 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Tel : 1577-1118(ARS 1번)]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 공고문 조회 : 홈페이지 → 국방전자조달시스템(국방조달공고) → 물품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


2025년 4월 10일

방  위  사  업  청  장


보 안 유 지 각 서

(전면)

본인은 특수작전용기관단총(화기) 국내구매사업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보 안 유 지 각 서

(후면)

1.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특수작전용기관단총(화기) 국내구매사업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  대표 또는 등기임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 특수작전용기관단총(화기) 국내구매사업 사업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회사명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밀취급

인가증 번호

연락처

 

 

 

 

 

· 사무실 :

· HP    :

 

 

 

 

 

 

 ※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 제시/확인 후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출입 예정 차량 정보

차 종

차량 색

차량 번호

예)SM5

 

 




  

회 사 명 (직인)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서식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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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