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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9402-003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호계펌프장 스크린 제작·설치 기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한수(☎: 055-225-7696)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8,000,000 원
   
배정예산
208,000,000 원
   
추정가격
18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공고 제2025-735호


「호계펌프장 스크린 제작·설치」

기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추진중인 「호계펌프장 스크린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여건에 부합한 최적의 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창 원 시 장

1. 기술제안서 개요

 가. 제 안 명 : 호계펌프장 스크린 제작·설치

 나. 시행기관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사업내용

예비처리장 세목스크린 제작·설치 외 2개 사업

세부품명번호

기초금액

(대 수)

 호계펌프장

208,000,000원(104,000,000×2대)

(부가세, 보험료, 설치 및 시운전 포함)

4710998001

(제진기)

또는

4710998701

(평면스크린)

기자재

(규격 및 형식)

호계펌프장

W0.6m x H5.2m, 목폭(10mm)

전동웨지바 더블체인 스크린

운반방법/동력

자동운전(펌프연동)/수동 스위치 조작운전/380V×제작사제시(kW)

위   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본동1길129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기자재 규격 변동에 따른 자재비, 설치비 증가 등의 금액은

     제안사의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보완해야 함.

2. 참가자격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함.

 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사목 또는 6호 라목 또는 8호 다목)

   - 세부품명에 대하여 인정 기간 및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특허,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인증 제품, 혁신제품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자재라 하더라도 예산 배정의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시행은 지체될 수 있고 사업 재개 후에도 수의계약 사유는 유효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시점의 연기 시 제안지침의 자격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2순위 업체의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3. 기술제안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공고기간 : 2025. 04. 10.(목) ~ 2025. 04. 17.(목)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5. 04. 17.(목) 09: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55-225-7696)

     ◎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1층

   3).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5). 제 출 자 :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제출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반드시 지참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 붙임자료 참조

4. 기술제안사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 전체 참여 업체(기관 평가)

   - 안업체가 6개 이상인 경우 1차 평가 상위 5개 업체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제안업체가 6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2차 평가대상 업체 별도 통보

   - 1차(정량) 평가 시 동일 점수 발생 시 공사비(경제성) 최저가인 순위로 5개 업체 선정

  2). 2차(정성) 평가 : 1차(정량)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업체(평가위원회 평가)

다. 2차(정성)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라. 1차(정량) 평가와 2차(정성) 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기술제안사 1순위로 선정

마.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바.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은 우리시에서 작성한 예비명부를 활용하여 제안참여자가 우리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사.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1부(회사대표공문)

       ※ 공문 제목 및 내용에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내용 명시

   ◎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1부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제출부수

      1. 정량평가 2부 (원본 1부/사본 1부)

      2. 정성평가 10부 (원본 1부/사본 9부)

      3. PPT 발표자료(원본 1부/사본 9부) (5분이내 분량) 및 기술제안 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 1식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사본에는 표지 및 내용을 포함해서 업체명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시 “0점”처리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5. 기술제안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추후 별도 일정계획 후 업체별 통보

 나. 장    소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심의위원회 평가방법 및 개최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 : 공사비, 적용실적, 경영상태, 보유 기술인증(기관평가)

   2). 정성적 평가 : 기술제안서 제출 자료를 통한 상대평가(심의위원)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6.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사용하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인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적부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 한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기자재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로 미 첨부시에는 불인정하여 평가)

 라. 금회 선정된 제안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판명될 시에는 선정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우리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바. 본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04월 16일까지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

 마. 기술제안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시 적정 공사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769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