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효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36호
2025학년도 순천효산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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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순천효산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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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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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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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효산고등학교(전남 순천시 삼산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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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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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2025년 12월(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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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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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명(무상급식 인원 포함,예정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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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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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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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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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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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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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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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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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효산고 우유저장고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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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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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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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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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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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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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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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 지급 금액은 실제 우유급식인원에 맞춰 조정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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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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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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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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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흰 우유, 저지방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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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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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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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 농림축산
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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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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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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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내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치즈. 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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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15g이상
발효유80ml 또는 8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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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llk 인증을 받은 가공 유제품을 주 2회이내에서 급식할 수 있다.
(단, 국산 원유 함량 50% 이상, 용량 80ml이상)
※ 계약상대자는 우유 구매계약 전 학교와 납품되는 백색우유를 다양화하는 순환급식(일별, 주별, 월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계약서류에 명기)에 따라 우유를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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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순천),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1원 미만 투찰 금액의 경우, 낙찰금액(예, 365.73원)으로 단가계약 체결합니다.
※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예시) 우유급식(추정수량: 90,004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365.73원일 경우> 365.73원×90,004개=32,917,162.92원이므로 32,917,160원의 대가 지급
라.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전남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지사투찰허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0.(목) 14:00 ~ 2025. 4. 14.(월) 15: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4. 14.(월) 16: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대전도안초등학교 학교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문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및 순천효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750-9506)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학년도 순천효산고등학교 학교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 4. 10.
순 천 효 산 고 등 학 교 장
2025년도 우유급식 납품 특수조건
1. 우유급식 납품 규격
납품 가능 우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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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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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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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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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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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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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등급 원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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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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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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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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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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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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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이 느끼는 우유급식의 단순․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납품되는 백색우유를 다양화한 순환급식제(일별, 주별, 월별)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계약서류에 명기)에 따라 우유를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 제조된 신선한 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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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 예상인원 및 총구매 예정수량
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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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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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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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매예정수량 변동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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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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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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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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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학교에서 총 구매예정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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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일 납품수량에 2개(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기간
○ 2025년 4월 16일 ~ 2025년 12월의 기간 중 학교에서 통보한 우유 급식일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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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학 중 무상우유 배송 이행(배송비용은 업체 부담)
○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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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방법
○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분할, 납품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보냉차)로 학교까지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냉장차 냉장설비 포함)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이전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냉장설비 사용 가능)
- 냉장설비의 보수비, 철거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학년, 반, 급식인원수가 명기된 우유박스에 넣어 교내 지정장소까지 배송되도록 한다.
- 우유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박스 및 배식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를 월1회 세척 및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 및 우유팩을 납품 당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
하게 관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과정 중간에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학생의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학교의 검수자가 반품하는 경우,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우유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유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원료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 등) 사항을 학교 담당자와 확인하여 납품하고, 매월 말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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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시 제출 서류
가.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바.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사.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아.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자. 냉동ㆍ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차.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카. 직원의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1부
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파.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거.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7. 권리 양도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우유 급식일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당월 납품해야 하는 우유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9. 계약해지 및 제재
가.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순천효산고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우유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5)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분쟁의 해결
가. 기타 계약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우유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