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453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2층, 13층(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 https://www.foodinfo.or.kr
전화번호 : 02-744-8200
물품(RPA 라이선스 임차(2025년)) 구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명 : 식품안전정보원 RPA 라이선스 임차(2025년)
ㆍ공 고 기 관 : 식품안전정보원
ㆍ수 요 기 관 : 식품안전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등: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조유진 선임연구원(☎ 02-744-8951)
○ 규격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 수입식품시스템부 정윤오 연구원(☎ 070-772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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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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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고시)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고시)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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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물품(RPA 라이선스 임차(2025년))
구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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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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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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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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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기 관 : 식품안전정보원
수 요 부 서 : 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시스템부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
품 명 : RPA 라이선스 임차(2025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추 정 금 액 : 금35,136,000원(삼천오백일십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사 항 : 규격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4/10 17: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4/15 18:00
개 찰 일 시 : 2025/04/16 10:00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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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향후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목록에 등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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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영관리소프트웨어(432315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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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원 제조사가 아닌 경우 해당물품 제조·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우편제출불가)
2-3.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3-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계약보증금
4-1.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5-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동일가격입찰 입찰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추첨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5-4.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견적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 중 1~5순위까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효율적인 계약체결을 위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FAX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입찰업체에 계약체결 가능 여부를 회신 요청할 예정이며, FAX번호 등 오기재 및 미기재로 인한 회신요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5.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됨
5-6.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 입찰무효
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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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7-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7-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7-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7-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8-1.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2.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낙찰가, 실제 납품예정 제품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 계약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기타서류(규격 확인용 증명서․신고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등)
8-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감사실(☎02-744-816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감사실(☎02-744-816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6.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