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27호
울산마이스터고 2025년 5월 급식 식재료(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 4. 10.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2025년 5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
품명 및 규격
|
붙임 발주서 참조
|
기 초 금 액
|
금77,409,630원(부가세 포함)
|
견 적 방 법
|
소액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
납 품 기 간
|
2025. 5. 1. ~ 2025. 5. 30.(해당급식일)
|
납 품 조 건
|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납 품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6길 7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급식소)
|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4. 14.(월) 10:00
|
2025. 4. 17.(목) 10:00
|
2025. 4. 17.(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3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현품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공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의 문의사항 연락처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702-2003
2)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702-2007
3) 나라장터(G2B)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 산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남목고등학교
|
발주부서
|
행정실
|
발주날짜
|
2024.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가 행하는 학교급식용 물품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납품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일자 별로 분할 납품하며, 관계공무원(영양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중·석식은 영양사와 합의 후 급식소에 납품토록 하며 전량에 대한 검수를 받는다. (아침 9시, 오후 14시 30분 2번 납품을 원칙으로 함)
③ 물품납품시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반되어야 하며, 내장온도계를 탑차내에 비치하여 검수자가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검수 후 원산지 및 품질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식약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육류의 경우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 품질검사(DNA분석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본교와 식재료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부정된 납품이 확인된 경우는 반드시 납품업체가 부담하여 한다.
제5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 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종결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본교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 검사결과 급식품에 대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 납품 등 제시된 규격에 상반되는 물품을 참가신청일 기준 월 3회 이상 납품한 경우에는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체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경우 등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갑”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6. 규격(품질, 양)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교환 및 추가요구 시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여 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7. 검수 결과 부적절한 식품을 공급하여 반품횟수가 월3회 이상 될 경우
8. 동계약서 제4조 제4항에 의거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9.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 계약상대자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하고, 만일 물품 변질 등으로 학생 급식 후 질병 등 유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변경계약)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급식할 수 없는 날 취소통보)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할 수 없는 날의 납품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취소통보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급식품의 품질) 납품한 급식품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때는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단가계약) 낙찰가격은 총액으로 결정하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력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때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품목 이외의 물품 구매 시는 시장물가조사서(울산광역시교육청 기준)를 준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고
|
➊ 품질
(Quality)
|
일반 품질 불량
|
사양 및 규격 미준수
|
|
수량 및 중량 부족
|
|
품질 등급 불량
|
|
미납, 미배송분 발생
|
|
포장 및 외관 불량
|
|
오염 및 신선도 불량
|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
|
식품온도 불량
|
|
상품 변질
|
|
법적표시사항
|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➋ 납기
(Delivery)
|
일반 납기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반품 및 미배송 납기
|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
배송차량 위생
|
차량 청소상태 불량
|
|
차량온도 및 표기
|
|
운반자 위생
|
운반자 위생불량
|
|
배송차량 안전
|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
|
위생 관련 제출서류
|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
클레임처리 협조도
|
반품 및 납품 거부
|
|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
|
검수 협조도
|
대면검수 불이행
|
|
무책임한 배송(택배)
|
|
업무 협조도
|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
|
➎ 기타
|
계약위임위탁
|
타업체 차량 이용
|
|
공급업체 점검
|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
|
기타
|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