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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중금속간이측정기
(XRF, 엑스선형광분석기)
시방서 및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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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구 매 시 방 서
사업개요
1. 사 업 명: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구매
2. 납품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3. 참가자격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른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 : 3520)로 입찰일까지 허가를 유지하여야 함.
나. 시방서 및 규격서상 제시한 물품의 공급‧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 4111540102: 엑스선형광분석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구입하고자 하는 H/W 관련한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고, 추진 일정에 맞추어야 함
◾ 일반사항
1. 총 칙
본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발주부서라 함)와 계약자(이하 계약대상자라 함) 간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구매 사업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지침은 납품, 시험, 하자보증, 교육 등에 적용한다.
나.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구매 사업의 납품, 시험, 성능보장 등을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직원으로 해당 물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에 관련하여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 납품 등
가. “계약상대자”는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를 공급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감독관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물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검사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만약, 시운전 검사 중 불만족 사항이 발생 하면 수정·보완 하여야 하고, 수정·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시운전 검사 시 본 설비의 운전방법 및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교육이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물품 규격 확인서는 제품 사양 및 규격서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계약 전
1) 제조사(수입 물품의 경우 국내 총판사)의 무상보증(2년) 확약서 1부
2) 공급제품 상세 명세서 1부
3) 공급제품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공급제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급한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사본 1부
5) 공급제품 전파인증 증명서류 1부
6)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1부.
나. 납품 시
1) 제품운영 매뉴얼 1부
6. 납품조건 및 운영지원 등
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및 모든 부속 장비는 제품 사양 및 규격서를 100% 만족하여야 한다.
나.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사양 및 규격서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 일수 당 계약금액의 0.08/1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지불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 등
가.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검수 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무상하자 보증기간 중 구매 장비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구매 장비의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장비가 정상 운영되도록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단기간 조치가 어려울 경우 조치 계획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9.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신고
중금속 간이 측정기(엑스선 형광분석기)는 방사선 발생장치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한국원자력기술원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및 이에 대한 제반서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장 비 규 격 서
품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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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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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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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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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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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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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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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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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형광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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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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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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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물질의 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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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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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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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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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eneral Description
A.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엑스선형광분석 방식으로써 다양한 시료를 비파괴로 성분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B. 기기는 휴대가 가능하여야 사용이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C. 다양한 원소의 감도 최적화를 위하여 자동으로 엑스선관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D. 데이터 전송 방식: USB
E. 소형의 엑스선관과 고 분해능의 실리콘 검출기(<137 eV FWHM at 5.95 keV)가 장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F. 엑스선관은 최대출력은 4W, 최대 전압/전류는 50kV/200µA이상이 되어야 한다.
G. GPS 기능이 지원 되어야 한다
H. 결과 값들은 쉽고 빠르게 엑셀, PDF 등의 포맷으로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I. 주변 환경과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카메라가 내장되어야 한다.
II. 구성
A. XRF 분석기
1. 여기 선원 (X-Ray Tube)
2. 검출기
3. 디스플레이
4. 데이터 전송장치
5. 데이터 저장장치
6. 소프트웨어
7. 카메라 & 조사경 (2way)
8. 내장GPS
A. 악세사리
1. 방수&방진 하드케이스
2. 리튬이온배터리
3.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4. USB 및 USB 통신케이블
5. PC소프트웨어
6. 윈도우필름
III. 규격
H. XRF 분석기
1. 여기 선원(Source)
- 엑스선관(X‐Ray tube)
- 타겟물질: Ag (은)
- 관전압: 8‐50kV or 이상
- 관전류: 10‐200uA or 이상
- 출력: 4W or 이상
- 분석 목적 및 원소에 적합한 엑스선을 발생키 위해 8개 이상의 필터 사용.
2. 검출기
- Large Area SDD (Silicon Drift Detector) 검출기
- 분해능: <137 eV FWHM at 5.95keV Mn K‐alpha line
- 전기 냉각 방식
- 검출기 쉴드 사용
- 검출기 셔터가 장착되어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함
3. 디스플레이
- 800 x 480 (WVGA) LCD 터치스크린
- 스펙트럼 :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분석값 : % 또는 ppm
- 분석기 본체와 일체형 화면
4. 데이터 전송장치
- USB
5. 데이터 저장장치
- 1GB 마이크로 SD
- 75,000 분석 값 이상 저장 가능
6. 소프트웨어
- 어린이활동공간 전용 소프트웨어
분석원소: Ti, Ba, Cr, Mn, Fe, Co, Ni, Cu, Zn, Hg, As, Pb, Se, Au, Br, Bi, Sr, Zr,
Mo, LE, Ag, Cd, Sn, Sb
7. 카메라 & 조사경 (2way)
- Full VGA CMOS 근거리 카메라 기능 내장
- 13-megapixcel COMS 원거리 카메라 기능 내장
- 직경 3mm 사이즈 까지 분석범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8. GPS
- 자체 GPS 기능 내장
B. 악세사리
1. 방수방진 하드케이스
2. 리튬이온 배터리
- 14.4V 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2EA
3.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 배터리 충전 기기
4. USB 및 USB 통신케이블
5. PC소프트웨어
- 원격 컨트롤이 가능해야 한다.
-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6. 윈도우필름
- 검출기 보호를 위한 Kapton 필름 10EA
IV. 비고
I. 기기 설치 후 2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J. 기기 납품 후 설치 장소에서 설치, 운용, 시험검사 및 교육을 진행한다.
K.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L. MiL-STD-810G 충격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M. IP 54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 방진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