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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0467-000 공고일시 
공고명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계측기 구입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담당자 김소영(☎: 055-670-228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7,140,000 원
   
배정예산
107,140,000 원
   
추정가격
97,4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5-721호


소액수의 견적(물품)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10.


                                    고성군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계측기 구입

구 입  내 역

구매내역

계측기(시방서 등 참조)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

경남 고성군 환경과 지정장소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7,140,000원

견  적  접  수

개  시  일  시

2025.

4.

11.

(금)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07,140,000원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5.

4.

16.

(수)

10:00

추 정   가 격

금97,400,000원

개  찰  일  시

2025.

4.

16.

(수)

11:00

부 가 가 치 세

금9,740,000원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5. 4. 16.(수)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5. 4. 16.(수)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하고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1901) 및 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계장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189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자 우성복(☎055-670-2403)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김소영(☎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회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경상남도 고성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