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청주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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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청주여자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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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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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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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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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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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청주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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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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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6:00 ~ 2025. 4. 25.(금) 10:00 (청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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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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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6:00 ~ 2025. 4. 25.(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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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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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참조 [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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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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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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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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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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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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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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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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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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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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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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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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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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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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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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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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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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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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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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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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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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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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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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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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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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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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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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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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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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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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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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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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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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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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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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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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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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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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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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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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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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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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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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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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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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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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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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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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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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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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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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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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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세부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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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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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주여자고등학교 본관1층 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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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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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투찰업체 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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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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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1:00, 청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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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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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 2025. 8. 22.(금) (급식일수 약 30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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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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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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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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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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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청주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7. 1.)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청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청주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 평가(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4.(월) 16:00 ~ 2025. 4. 25.(금) 10:00
※ 제출기간 내에 09:00~16:00시 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장소 : 청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사용인감 날인)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4.(월) 16:00 ~ 2025. 4. 25.(금) 10:00
라. 제출서류([붙임2]‘위탁급식 입찰업체 제출서식 및 평가표’참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제안서[서식2] 8부(보관용 1부, 심사용 7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서식3]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사본 불인정
4) 서약서[서식4]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5] 1부.
6) 위임장[서식6] 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7] 지참
8)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계약체결시).
11)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요망
9.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5. 4. 30.(수) 11:00
나. 개찰 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및 1, 2차 평가 연기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설명회 : 2025. 4. 28.(월) 10:00~
본교 “청주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소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 연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제안 설명회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붙임1]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5. 4. 28.(월)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 평가 및 심사
※ 현장 평가 시 시식 예정임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붙임2]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참고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5. 4. 30.(수)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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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1-4925) 또는 식생활관(☎070-4185-5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청주여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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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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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청주여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