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655호
혼합골재 구입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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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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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과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따른 긴급입찰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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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옥계지구(지방도 409호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급자재 구입(혼합골재)
나. 규 격 : Φ40 mm 내외
다. 기초금액 : 금 244,446,800원(금 이억사천사백사십사만육천팔백 원) 범위 내 -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마. 구매명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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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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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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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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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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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40 m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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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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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도
(운송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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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일원 (사업부서 지정장소)
사. 사전규격 공개일시 : 2025. 4. 7.(월) ~ 2025. 4. 10.(목)
아. 하자보증기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자. 하자보증금율: 계약금액의 2%
가. 총액·전자·제한(중·소기업·소상공인, 강원특별자치도)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참가는 나라장터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응찰하기 전, 【붙임1】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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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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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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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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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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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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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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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입찰계약 담당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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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마감 일시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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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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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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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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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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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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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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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었을 때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
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 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구매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바.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할 때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되었으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시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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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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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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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여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시스템 전화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강원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횡성 관내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바.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횡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40-2251)
․ 물품에 관한 사항 :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340-582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33-340-2015)
2025. 4. 11.
횡성군 재무관
【붙임1】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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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횡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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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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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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