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삼원초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충주삼원초 외 2교 2025년 5월분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4.14.
충주삼원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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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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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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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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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 내용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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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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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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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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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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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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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 외 2교
2025년 5월분 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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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설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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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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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화)
10:00
~
2025.4.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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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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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 ~
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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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 2,802,000원
탄금유: 1,413,000원
충주중: 8,12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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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 견적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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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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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충주삼원초등학교, 탄금유치원, 충주중학교입니다.
다.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충주삼원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집니다.
라. 계약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에 급식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각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물품 납품 시 학교별 검수 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90% 적용)입니다.
다. 지역 제한(충청북도 충주시) 견적입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학교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마.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은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주시 내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납품 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구매 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계약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제재 가능하며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할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 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4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4에 따라 계약 대금 지급시 4대 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 7이나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붙임의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품 관련 문의는 해당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3.2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견적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지방계약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규정, 「전자조달법」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급식물품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3-847-0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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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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