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료원 공고 제2025-04호
2025년 5월~6월 급식재료(구내식당,장례식장) 채소류외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건명 : 2025년 5월~6월 급식재료(구내식당,장례식장) 채소류외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나. 구매물품내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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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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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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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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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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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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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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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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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외 13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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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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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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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예정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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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식 : 지역제한(전라남도), 총액 견적 제출(품목별 예정수량*단가의 총합계)
라. 납품장소 : 목포시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마. 납품방법 : 납품지시서에 의한 분할 납품
2. 견적제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접수개시일시 : 2025.04.15.(화) 09:00시
나. 견적제출 접수마감일시 : 2025.04.22.(화) 10:00시
※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4.22.(화) 11:00시 이후
나. 개찰장소 : 목포시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둔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세 ․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업체
마. <붙임1>의 품목에 맞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확약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단가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햔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물품 명세서를 2025.04.21.(월)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서, 견적제출목록(물품명세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 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을 입찰 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쎈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쎈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에 대한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마.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목포시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mokpomc.or.kr)에 게재 합니다.
바. 예정수량은 병원 사정상 증감될 수 있습니다.
사. 관련문의 :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규격에 관한 사항 : 영영사실 (☎ 061-260-6563)
계약 및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061-260-6352)
붙임 1. 급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자격 요건 1부.
2.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3. 물품구매계약체결 신청 시 제출서류 1부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1부
5.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2) 1부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부.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2025년 04월 14일
목포시의료원 경리관
<붙임 1>
품목별 세부 참가자격 요건
품 목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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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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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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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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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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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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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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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 목적물 납품시 HACCP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 제출가능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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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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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공급하는 각각의 식품별로 영업제조허가증․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분분석표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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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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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이나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 김치류(절임류)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지정서 첨부)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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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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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운반차량의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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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목포시의료원 급식 재료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1. 계약상대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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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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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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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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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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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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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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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허가(신고)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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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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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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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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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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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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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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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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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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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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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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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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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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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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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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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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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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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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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운반업 신고 또는 이용계약 운반차량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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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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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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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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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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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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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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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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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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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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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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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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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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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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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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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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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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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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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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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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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기록장치 부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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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취급자․운반자 명단 및 건강진단실시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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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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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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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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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건강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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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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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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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 등록자료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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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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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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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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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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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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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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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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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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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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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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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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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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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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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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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인) (인감날인)
목포시의료원장 귀하
<붙임 3>
구매계약체결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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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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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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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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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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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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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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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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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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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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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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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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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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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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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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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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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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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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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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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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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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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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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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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체)와의 영업소(대리점,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쌀의 경우 “친환경 무농약쌀 인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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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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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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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 냉장차, 냉동․냉장차량의 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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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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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차량등록증․보험증권․소독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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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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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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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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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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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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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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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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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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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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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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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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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 4>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목포시의료원(계약자)이 행하는 급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시간) 본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식재료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으로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재료는 계약자(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간(당일오전 08:30시 이전)에 납품하여야 하며, 장례식장은 07시 ~ 20시까지 수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주후 1시간 이내(공휴일포함)에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발주자)가 납품요청하는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되, 예정소요량 및 품목은 실제 납품시 병원 운영 현황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물품 요청시에는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자이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병원측의 사정(급식인원의 변동, 식단 변동, 장례이용객의변동 등)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될 수 있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①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계약상대자가 청구하고,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병원측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10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반품확인서 또는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3.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기타) ①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5>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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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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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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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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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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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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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전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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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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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
*제 조 원 : (영업신고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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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사항(라벨) 예시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비닐포장시 비닐위 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코다리 50g*600개)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납품 익일까지 수거해가는 조건이라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5℃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김치 및 절임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병원에서 요구하는 숙성도에 맞춰 납품토록 한다.
<붙임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목포시의료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병원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목포시의료원에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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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목포시(의료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목포시(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시(의료원)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목포시(의료원)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목포시(의료원)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목포시(의료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2〕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료원)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함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목포시(의료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목포시(의료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목포시(의료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목포시(의료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목포시(의료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목포시(의료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목포시(의료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5. . .
서 약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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