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유치원 공고 제20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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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유치원 2025년 5월~6월 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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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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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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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6월 급식용 부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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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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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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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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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09,140원(금일천삼백육십만구천일백사십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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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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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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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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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2025년 6월 30일(해당급식일)
(급식 일수: 3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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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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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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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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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유치원 지정한 장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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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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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학사일정 변경 등에 따른 급식유아수 변동으로 급식물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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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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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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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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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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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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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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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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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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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 본원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냉동차량, 점포등의 제반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동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5.(화) 10:00 ~2025. 4. 18.(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8.(금) 11:00, 구영유치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금액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습니다.

가. 우리유치원에서는“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유치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 교육청안내 ⇒ 부서별홈페이지 ⇒ 재정과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현품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48-5027
- 급식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48-5028
- 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구영유치원장(직인생략)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영유치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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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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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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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가자격 확인서(최종 낙찰자 제출용)
견적 제출 참가자격에 있어 아래의 사실에 이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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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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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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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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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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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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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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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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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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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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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업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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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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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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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 영업신고를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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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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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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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계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고발조치 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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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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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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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불성실 납품등으로 확인서를 2회이상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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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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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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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량, 점포등의 제반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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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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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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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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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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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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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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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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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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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 고의 참가, 법령 제31조 및 시행령 92조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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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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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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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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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
- 부정당제재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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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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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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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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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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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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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처리, 부정당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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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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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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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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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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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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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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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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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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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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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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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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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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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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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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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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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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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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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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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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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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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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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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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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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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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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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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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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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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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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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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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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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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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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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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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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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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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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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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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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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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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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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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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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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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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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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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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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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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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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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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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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