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비니동산 공고 제2025-01호>
※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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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동산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2025년 1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25년 룸비니동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사항
가. 공고명: 룸비니동산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2025년 1차)
나. 선정방법: 지역제한 / 전자입찰 / 총액계약 / 적격심사 적용
다. 예정금액: 금사천만원정도(₩40,000,000)
(예정금액은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품목: 농산물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등(※세부내용 식자재 물품 규격서 참조)
마. 납품(계약)기간: 2025.05.15. ~ 2025.10.14.(6개월)
바.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12 (3층 식당)
2. 모집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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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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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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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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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월) 15:00 ~ 04.23.(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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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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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수) 15:00 ~ 04.23.(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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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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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수) 16:00 룸비니동산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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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부터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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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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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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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선정에 대비하여 미리 서류체크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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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납품 및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G2B상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지점, 지사, 물류센터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최소한 본점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실제 납품할 납품 영업소 소재지(지점, 지사, 물류센터)는 대구광역시, 경북에 소재를 두어야 함(이는 식자재의 특성 및 매일 배송 등으로 원활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함에 있음).
라.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로 납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 탑차로 납품하여야 하며, 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운행 중 온도유지 기록출력 제출 가능할 것)를 비치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바. 농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판정서 및 원산지 표기 등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이며, 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책임과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부담하여야 함)
사.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및 4대 보험료를 완납한 자(공고일 현재 연체사실 없을 것)
아. 주 6회 이상 신선한 식자재 납품(05:00~08:00)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발주처 식당에 납품해야 하며, 감독관(영양사 및 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자. 입찰 된 품목의 식자재 모두를 보유하거나 수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로, 2024년 3월 기준 2년간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추후 실적 확인 증빙자료 제출 요함)
차. 전산시스템(전자발주, 일.월.연간 구입수량(품목별, 일자별) 출력, 거래명세서 및 집계표 출력, 당 기관의 계약품목 별도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전산시스템에 관한 자료는 적격심사 시 별도 제출 ※ 소량(소수점) 발주가 가능하여야 함
(상기의 전산시스템은 입찰자격의 주요 기준이며, 미비한 경우 심사에 제외됨)
카. 대금결제가 반드시 카드결제 가능해야 함
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목록번호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파.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별지5호)로 갈음할 수 있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행정안전부 예규적격심사 기준으로 선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결정함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예규를 적용함
나. 입찰 자격 미달자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7. 적격심사 제출서류
가. 개찰후 1순위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 함
나. 제출기한: 2025.04.25.(금) 15:00까지
다. 제출장소: 룸비니동산 사무실
라. 제출방법: 직접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12, 룸비니동산 사무실
2)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낙찰 1순위 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6) 냉장, 냉동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식중독보험 등) 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Ⅰ,Ⅱ 각 1부(별지1, 2호)
10) 납품거래 실적현황(별지 3호) 및 증빙자료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4호)
12)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별지 5호)
13) 룸비니동산 식자재 물품규격서 1부(별첨) 1부
8. 계약의 체결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결 불가능할 시 발주처에게 문서상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9. 계약의 무효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때
다. 반품을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룸비니동산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미디어에 식자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상기 사유로 계약이 무효화 된 업체는 향후 1년 이내에 발주처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낙찰된 자가 물품규격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나. 물품규격서 물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영양사에게 문의하시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문의 바람(룸비니동산 053-752-1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4.
룸비니동산 원장
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룸비니동산(이하 발주처)이 행하는 공급업체(이하 공급처) 식자재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식품규격서(첨부문서)에 의한다. 단,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발주처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규품목의 발주 및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공급처”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②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소비자정상가(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입찰시 투찰률을 적용하여 다시 정한다.
③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룸비니동산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5.05.15.~2025.10.14.(6개월)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청서(발주서)에 따르며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5:00~08:00에 “발주처”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사무국장 및 영양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2: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발주시 식자재 견적 및 규격서에 없는 물품을 발주처가 발주할 시 공급업체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구매하여야 하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다.
제7조(배송방법) ① 공급처가 직접 배송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급처가 지입을 필요로 할 시 발주처와 합의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③ “공급처”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납품할 경우, 납품 기사는 업체 자체 배송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처”는 지입차량 배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지입차량을 이용한 배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입차량을 이용한 배송을 불허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공급처”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 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처”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공급처”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공급처”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공급처”가 “발주처”에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처”가 진다.
③ 또한, “발주처”는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처”가 부담한다.
④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처”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공급처”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납품 월의 익월 5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발주처”는 “공급처”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9조 및 제10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처”는 “공급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납품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 담당 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발주처”는 “공급처”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처”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참가 제한) ① 제13조 1항에 의해 경고를 받았을 경우 “발주처”는 “공급처”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②제13조 1항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공급처”는 “발주처”가 발주하는 입찰에 향후 6개월간 참가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무양도등) “공급처”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승낙사항) ①“공급처”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 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공급처”는 계약 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8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공급처”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처”는 계약 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③ ②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처”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1.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입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별표 1】
검사⋅검수 및 반품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발주처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10℃이하
-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10℃이하
- 일반채소: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별지 1호]
공고번호 : 룸비니동산 2025-01호
업 체 기 초 조 사 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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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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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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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동산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2025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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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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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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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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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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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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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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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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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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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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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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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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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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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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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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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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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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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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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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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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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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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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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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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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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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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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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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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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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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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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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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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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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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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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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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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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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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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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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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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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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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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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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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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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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동산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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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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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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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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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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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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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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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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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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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원
- 1사고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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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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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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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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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방사능측정(수산물)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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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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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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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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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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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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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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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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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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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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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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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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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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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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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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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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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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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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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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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식자재 물품 규격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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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룸비니동산 식자재 물품 규격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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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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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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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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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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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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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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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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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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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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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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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소수점)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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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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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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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
2. 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말까지(거래실적 기입)
3. 납품 확인서 첨부(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_납품업체 날인)
(단위 : 천원)
납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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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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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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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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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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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별지 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룸비니동산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룸비니동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인)
룸비니동산 원장 귀하
[별지 5호]
입 찰 보 증 금 지 급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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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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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동산 202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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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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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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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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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동산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모집 공고(2025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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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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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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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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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0,000원(금이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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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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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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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은 룸비니동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동법 제12조 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내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룸비니동산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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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직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 직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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