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140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산출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 발 주 처: 시민안전관 민방위팀
나. 건 명: 2025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물품구매 교체 설치
다. 물품내역: 사이렌 등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금129,987,000원(금일억이천구백구십팔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행정안전부)이며, 공동수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4. 15.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4. 22. 10:00
|
개찰일시
|
2025. 4. 22. 11:00
|
입찰서 재제출
집행(개찰) 일시
|
2025. 4. 22. 17:00
|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개찰장소
|
용인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7160601: 사이렌)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또한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4.2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직무분야-정보통신)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개찰 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7)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시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 문의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031-6193-3101)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관 민방위팀(☎031-6193-216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아. 입찰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4.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