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705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엑스선형광분석기) 구매
나. 기초금액 : 금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물품내역 : 엑스선현광분석기 1식(붙임‘시방서 및 규격서’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
사. 인도조건 : 남품장소입고도
아.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서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안내
가.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업체)
2)「원자력안전법」제53조(방사선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의한 발생장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 코드:3520)로 입찰일까지 허가를 유지하여야 함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엑스선형광분석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411154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업체)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구입하고자 하는 H/W 관련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고, 추진 일정에 맞춰야 함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체)
※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상기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재선정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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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5. 10:00 ~ 2025. 4. 21.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1.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5.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중 1. 물품납품이행능력의 가. 기술능력 평가 부문은 입찰자 모두 만점(물품구매) 부여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전자조달관련법령 등 관련 규정 일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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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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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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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채권의 양도‧양수를 100% 금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자.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53-668-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달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