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2025학년도 세연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
2인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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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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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세연고 실험실습재료 2인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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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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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조, 현품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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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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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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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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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170,58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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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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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0:00 ~ 2025. 4. 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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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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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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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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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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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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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우리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요구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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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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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고등학교 납품 장소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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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2인견적 제출 수의계약(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제한) 공고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라. 본 물품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물품 계약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물품 계약은 G2B 전자계약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 계약기간의 실습재료 단가는 낙착시의 단가로 고정합니다.
아. 계약시 계약물품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물품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게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견적 경쟁 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동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견적 제출에 응하시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산출내역의 물품을 납품할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납품할 수 없는 경우는 투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사일정 변경 및 수업특성상 추가 발주가 발생할 경우 납품 단가를 기존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납품시간 지연 등으로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냉장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업체에 한 하며 냉장냉동탑차로 납품시 냉장식품, 전처리된 농산물 10℃ 이하, 생선 및 육류 5℃ 이하 냉동식품은 -18℃를 유지하여 공급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3회이상 경고등의 조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구매목록 및 특수조건 등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 주시고 물품 규격 등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11. 기타사항】의 수요 부서 업무 담당자와 충분 하게 사전에 협의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5. 4. 15.(화) 10:00 ~ 2025. 4. 18.(금) 10:00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물품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8.(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세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1순위 업체만 낙찰자로 통보(전화 또는 모사전송)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 록증 사본,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물품」-「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한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한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바. 위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 볍류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아. 물품의 규격 문의는 아래의 해당 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12. 구비서류
가. 낙찰받은 물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물품별 단가) 1부.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대표자 날인).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대표자 날인).
라.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운반용 냉동 냉장차량 보유현황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카.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사본불가) 1부.
타. 수의계약각서 1부
하. 기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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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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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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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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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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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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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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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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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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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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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3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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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식)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2. 수의계약각서 1부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별첨 실험실습재료 규격서 1부
2025년 4월 14일
세연고등학교장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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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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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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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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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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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04. .
업체명 :
주소지 :
대표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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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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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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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실습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 조건은 세연고등학교 실습재료 구매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재료 구입에 목적을 두며,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재료를 납품하고 본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식재료의 납품 ) ①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납품장소는 세연고등학교 해당실습실이며, 납품일자 및 시간(오전8시10분)은 납품 전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일자를 정하되, 납품횟수은 주 1회 이상으로 정한다.
제2조(식품의 검사 및 반품기준) ① 식재료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실습재료를 납품하도록 한다.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1시간 이내)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즉시 재 납품하며 당해 학교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③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고(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전처리 작업된 식재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학교장은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납품물품은 최근년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또한, 임의로 물품을 납품하여 학교가 요구치 않은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학교가 요구하는 규격의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납품된 물품의 규격 및 품질·제조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시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⑤물품이 품절 또는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새로 추가 요구한 물품을 투찰율(또는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⑥물품의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본교에서 제시한 가격에 상응하는 해당 물품을 납품한다.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제3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실습재료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4조(계약수량의 변경) 코로나19 확산 등 기타 사유등 으로 학사일정 등이 조정 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수량 또는 품목, 납입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① 상세 입고날짜별 주간 상세 물품내역서는 일주일 전에 담당교사가 납품업체에 전달한다.
② 각 학과별 교사가 납품 전 구두로 품목 변경과 수량 조절이 가능하다.
제5조(실습재료 납품업자의 준수사항)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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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식재료는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납품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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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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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2.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 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4. 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5. 요구 단위(개수, 줄기, 잎, 장)에 유의하여 협의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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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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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류는 수입육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3. 냉장육일 경우 5℃,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4. 모든 제품은 진공(밀봉)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5. 축산물 등급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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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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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식재료는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 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 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예:코다리50g *600개)
2. 냉장온도 5℃,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수입품이 납품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한다.
4. 유통기한 표시제품일 경우 6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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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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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잡곡류는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산 상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 양곡의 경우 반드시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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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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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기한이 전체유통기한의 1/3 이내의 것을 납품 한다.
2.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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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 1회로 정산하여 대금청구 시 지급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 납부하거나 대금 지불시에 공제한다.
제10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반품확인서 3회 이상 시
3.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기타) ①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③납품 시 학교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발생시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④운반비 포함이며 납품 장소는 각 해당 실습실로 한다.(엘리베이터 없음)
제13조(정산) ① 계약자는 수업과목별로 명세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025년 4월 일
대표자 : (인)
세연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