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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6424-000 공고일시 
공고명 LISST-200X 부속품 구매
공고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요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공고담당자 박형재(☎: 031-929-09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285,000 원
   
배정예산
21,285,000 원
   
추정가격
19,35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공고



ㆍ공   고   명:LISTT-200X 부속품 구매

ㆍ입찰접수개시:2025.04.14.(월)

ㆍ입찰마감일시:2025.04.22.(화) 10:00

개 찰 일 시:2025.04.22.(화) 11:00 이후

수 요 기 관: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기술원 ESG경영실 박형재(☎ 031-929-0992)

과업 관련: 기술원 연구개발실 장준희(☎ 031-931-0725)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1.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기술원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s://www.alio.go.kr/기관별공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가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LISTT-200X 부속품 구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SG경영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림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 입  찰  명: LISTT-200X 부속품 구매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서접수: 2025.04.14.(월) ~ 2025.04.22.(화) 10:00

 ◦개찰일시: 2025.04.22.(화) 11:00 이후

 ◦ 낙찰자결정: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통과점수 85점)

기초금액: 금21,285,000원(금이천일백이십팔만오천원)

 ◦ 추정가: 금19,350,000원(금일천구백삼십오만원)

 ◦ 목  적  물: LISTT-200X 부속품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공동계약: 공동이행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용역과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1.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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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서접수 개시일자: 2025.04.14.(월)

 2)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04.22.(화) 10:00

 3) 입찰서 개찰일시: 2025.04.22.(화) 11:00 이후

 4) 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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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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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도분포측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90301) 제조 또는 공급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응찰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투찰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을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 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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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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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가격서 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적격심사의 진행 또는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6.입찰무효 참조)


 3) 낙찰예정자가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팩스 전송 시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또한, 적격심사,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서 과업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동반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과 별첨의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확인바랍니다.


4.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별첨의 규격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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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에 ‘특정된 모델과 동등 이상의 조건을 가진 목적물’의 납품 또한 가능함. 단, 이 경우 해당 조건 충족여부와 성능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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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를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적격심사의 진행(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나라장터로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⑤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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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5) 계약담당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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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부대상: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① 납부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② 보증기간: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을 개시일로 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30일 이상을 종료일로 설정


 3)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4)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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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가액으로 합니다.


9.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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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 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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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1. 물품 구매(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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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원은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기술원「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술원「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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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1.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1.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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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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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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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성훈 ☎ 031-929-097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준용하여 다음의 계약사무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 선금지급률 한도 확대(최대 100%)

    -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붙  임

 

 직접이행·개입금지의무 확약서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기술원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2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기술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기술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기술원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3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

 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기술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술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