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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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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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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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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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의하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뒤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서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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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철원 화강 쉬리광장 조성사업(토목,조경)_혼합골재
나. 품목 및 수량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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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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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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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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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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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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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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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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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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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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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마.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 위치(철원군 관내)
2. 입찰 진행일정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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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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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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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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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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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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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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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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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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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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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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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입니다.
나. 입찰(투찰)마감일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길 바랍니다.
다. 낙찰자가 없으면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군이 제시하는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30109902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입찰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제9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다. 낙찰자 결정 시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공고문과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철원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로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참고),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요구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5217)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매입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431)
나. 구입품목 및 사업내용에 관한사항: 관광정책실 화강관광팀(☎033-450-4463)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끝.
계약이행 특수조건(물품)
철원군은 본 계약 건 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 시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 관련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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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서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과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업 수행 관련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0.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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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1. 과업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
1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낙찰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8.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19.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20.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과업)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