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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666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차륜형 굴착기 구입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권혜원(☎: 031-550-274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2,685,800 원
   
배정예산
182,685,800 원
   
추정가격
166,078,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시 공고 제2025-65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4.15.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차륜형 굴착기 구입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품목, 수량, 납품장소 :

품 명

규 격

수량

납품 장소

비고

차륜형 굴착기

(0.59㎥)

규격서 참조

1대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99 구리시 중간처리장

 


                  
※ 세부 품목(규격)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필독”

  라. 기초금액 : 금182,685,800원(추정가격 166,078,000원 부가세 16,607,800원)

 마. 하자보증기간 :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간 3%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5. 4. 15. (화) ~

2025. 4. 21. (월)

2025. 4. 16. (수)

10:00

2025. 4. 21.(월)

12:00

2025. 4. 21.(월)

13: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차륜형굴착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210152501)]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없음)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찰참가가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건은 제조 입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물품은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구리시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공지사항에서 열람)

      등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납부(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나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입찰공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규격 및 과업세부내용은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31-550-2252)로, 공고 및 계약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550-2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