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제 2025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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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두부류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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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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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7.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첨부한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매입찰 공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5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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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두부류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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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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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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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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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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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두부류 구매입찰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품 명 : 두부 등 7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기간 : 2025/05/01∼2025/10/31, (6개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추정가격 : 74,447,325원
◦공동계약 : 불가
◦분할납품 : 가능
◆ 수량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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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일시 : 2025/4/23,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다. 규격입찰방식 : 규격심사신청서 직접방문제출(공고한 방식 외 우편, 팩스 등은 제출불가)
1) 제출기간 : 2025/4/18∼2025/4/22, 10:00~16: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
라.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4/21,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4/23, 10:00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투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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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규격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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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5 / 4 / 18 ~ 2025 / 4 / 22 [10:00 ~ 16: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 제출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 제출서류
가.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장 등록증 1부.
마.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1부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함입니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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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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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대금산정 방법은 식품단가계약 특수조건 참조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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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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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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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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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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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 금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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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의 해결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의 내용과 절차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사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FAX 02-408-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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