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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8205-000 공고일시 
공고명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3차분)-순환골재(공고문 및 시방서 필히 확인 후 투찰)
공고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상훈(☎: 054-537-55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867,600 원
   
배정예산
47,867,600 원
   
추정가격
43,516,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상주시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17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운반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운반거리, 수량 등을 명확히 판단하여 금액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포기시 수의계약 배제 등)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3차분)-순환골재

  나. 기초금액: 금 47,867,6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물 품 명

단위

수량

규격

비고

순환골재

1,978

붙임 시방서 참조

현장도착도

24,200원/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일원)

  바. 납품조건: 현장도착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붙임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054-537-5512)에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04. 15.(화) 15:00부터

2025. 04. 18.(금) 15:00까지

2025. 04. 18.(금) 16:00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견적,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동 운영요령에 정한 격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구매 건은 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구매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054-537-5504), 공보감사관실(☎054-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시방서)에 따라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시 제시 기준 및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 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아. 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수도사업소(054-537-5504)로, 해당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수도사업소(054-537-5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5년   4월  15일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주시 상수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