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2025년 5월분 경산초, 가경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2025년 4월 15일
경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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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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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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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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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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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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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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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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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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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분 경산초, 가경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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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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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2,400원
- 경산초: 19,089,810원
- 가경초: 20,672,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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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025. 5. 31.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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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6.(수) 10:00~2025. 4. 21.(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21.(월) 11:00
다. 개찰장소: 경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경산초등학교, 가경초등학교 내 식생활관
마.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견적입니다.
나. 계약은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kyongsan@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또는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조의 청렴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유의서 제2절 제3조 라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경산초, 가경초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경산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일일 납품 순서는 경산초, 가경초 순으로 하며, 2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초등학교 행정실(☎ 233-3294)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 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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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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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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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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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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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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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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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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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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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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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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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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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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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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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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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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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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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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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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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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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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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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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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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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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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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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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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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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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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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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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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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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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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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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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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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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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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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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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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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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