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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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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8551-000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학생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기고등학교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경선(☎: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9,180 원
   
배정예산
125,564,640 원
   
추정가격
217,43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기고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2025학년도 신입생 하복 및 2026학년도 신입생 동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구매

예정수량

제작사양

기초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

(하복 및 동복) 구매

하복 : 334벌

동복 : 390벌

[붙임 1]

‘사양서’참고

335,84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하복 96,660원)

(동복 239,180원)

하복 : 2025.5.9.(금)

동복 : 2026.2.20.(금)

대기고등학교 지정장소

 가. 기초금액: 335,840원(하복 96,660원, 동복 239,180원)

 나. 구매 추정인원: 하복 334명, 동복 390명(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신입생 예정 인원)

 다. 구매 수량은 추후 2025학년도 신입생 및 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 인원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 및 교복(동복) 1벌당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별지 제14호)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재고품이 아닌 신품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기한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품질 및 디자인(사양서)대로 본교의 교복 규정에 맞게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사.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우리학교 홈페이지, 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우리학교행정실에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 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16.(수) 09:00 ~ 2025. 4. 18.(금) 10:00

                  (G2B제출,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2)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2025. 4. 16.(수) 09:00 ~ 2025. 4. 18.(금) 10:00

      ※ 기 제출된 2개 업체에 한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5. 4. 21.(월) 10:00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가격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적격자 대상으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4. 21.(월) 14:00, 개찰: 2025. 4. 22.(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규격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구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관련서류의 제출

가. 계약 시 청렴서약서[별지 제9호]와 품목별 단가표 [별지 제1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납품 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납품 시점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같은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대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규정→물품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일정을 학교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o 교복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안전부(☎ 064-721-5142, 내선 4번)

     o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64-721-5145, 내선 5번)

 

붙임  1. 교복(하복 및 동복) 규정 및 사양서

      2.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교복(하복 및 동복) 학교주간 구매 적격업체 선정 심사표

      4.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별지 제2호)

      6. 교복(하복 및 동복) 납품 제안서(보관용),(별지 제3호)

      7. 교복(하복 및 동복) 납품 제안서(심사용),(별지 제3-1호)

      8. 교복(하복 및 동복) 제조 사양서(별지 제4호)

      9.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별지 제5호)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별지 제6호)

      11. 소비자 불만 처리 및 A/S 운영 계획서(별지 제7호)

      12. 서약서(별지 제8호)

      13. 청렴서약서(별지 제9호)

      14. 사용인감계(별지 제10호)

      15. 위임장(별지 제11호)

      16.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12호)

      17. 조세포탈여부 확인서약서(별지 제13호)

      18. 품목별 단가표(별지 제14호)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시 제출)

19.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별지 제15호〕

20. 법 위반 사실확인서〔별지 제16호 참조〕


    







2025. 4. 15.




대기고등학교장



 

 

대기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www.jje.go.kr)청렴제주교육〉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1】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 2】 

대기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기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2025학년도 하복과 구매량은 2025학년도 우리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5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하복)을 2025년 5월 9일까지, 교복(동복)은 2026년 2월 20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일은 변동 가능)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③ 1학년 학생 이외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지정된 계약 가격으로 판매한다.

  ④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완제품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건너뜀과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의 굽음, 이음과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10㎜당 5~6땀으로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학교 교복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재학 고등학교,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학생 개인 식별 번호 부여)

  ③ 완성된 교복은 학생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수령한다.

    ※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학교 교복업무담당교사가 사전 검수한 교복을 수령한다.

  ④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⑤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⑥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3조(디자인 소유권) 교복과 교표 디자인의 저작권은 대기고등학교에 귀속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납품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 정보 (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납품사에게 있다.

  ② “납품사”는 사업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치수 등)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7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평점

비고

A

B

C

D

E

객관적 평가

(20점)

【업체의 신뢰도

○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에 한하여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 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건(8점), 4~5건(6점), 2~3건(4점), 2건 미만(2점)

10

8

6

4

2

 

납품실적증명서

【옷감의 품질인증

○ 원단 공인인증 보유여부(아래 4종목에 한함)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그림입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그림입니다.

  - 한국표준협회 KS마크 그림입니다.

  - 울마크컴퍼니(IWS) 울마크블렌드 그림입니다.

 ※ 공인인증 2개 이상(10점), 1개(8점), 0개(6점)

10

8

6

 

확인서 제출

주관적 평가

(8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

16

12

8

4

 

확인서 제출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학교교복 규정 준수

30

24

18

12

6

 

견본심사

【사후관리

납품 후 A/S 계획 내용(기간, 방법, 제품수선, 등 세부사항)

20

16

12

8

4

 

제안서

제출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10

8

6

4

2

 

제안서

제출

합 계

 

100점 만점

 

 

2025년    월    일

                 대기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서명)


대기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기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기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기고등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453-6)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4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접수번호 :


교복(하복, 동복) 납품 제안서(보관용)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점포 위치)

(       )시  (        )동 (        )지점

연   락   처

전화

(회사)

FAX 

 

(대표 H.P)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품질에 관한 체크리스트에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 하시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인증 확인 서류 미 제출시 심사 점수 불인정

내용

세부 내용

인증마크

체크(√)

아니오

옷감의 생산 및 재질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보유 여부

그림입니다.

 

 

원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개 인증에 대해서만 심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 한국표준협회 KS마크

- 울마크컴퍼니(IWS) 울마크블렌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별지로 첨부)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4. 교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가.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기술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1호〕

접수번호 :


교복(하복, 동복) 납품 제안서(심사용)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미기재

대 표 자

미기재

사 업  분 야

미기재

주        소

(점포 위치)

(       )시  (        )동 (        )지점

연   락   처

전화

(업체)         미기재

FAX 

미기재

(대표 H.P)      미기재

업체설립년도

미기재

직 원  현 황

미기재

해당부문 사업기간

미기재

  <주요연혁>

미기재


2. 품질에 관한 체크리스트에 ‘예’ 또는 ‘아니오’에 체크(√) 하시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인증 확인 서류 미 제출시 심사 점수 불인정

내용

세부 내용

인증마크

체크(√)

아니오

옷감의 생산 및 재질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보유 여부

그림입니다.

 

 

원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개 인증에 대해서만 심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 한국표준협회 KS마크

- 울마크컴퍼니(IWS) 울마크블렌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별지로 첨부)

  가. 납품 후 A/S 계획은 필히 기재 요망

  나. A/S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다. 안감(라벨이나 상호가 없이 재질을 알 수 있는 10cm×10cm 내외)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


4. 교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가.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기술

2025.     .     .

제안자   성  명   미기재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교복(하복) 제조 사양서

상의(셔츠)

하의(바지)

“사진 파일“

“사진 파일“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원단

 

혼용률

 

혼용률

 

색상

 

색상

 

단추

 

단추

 

배색상

 

배색상

 

비고

 

※ 위 사양서 작성은  대기고등학교 교복 규정 및 교복(하복) 사양서 <붙임 1, 붙임 2> 를 참조하여 기본사항(원단, 혼용율, 색상, 단추 등) 및 귀사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복(동복) 제조 사양서

상의(자켓)

하의(바지)

“사진 파일“

“사진 파일“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원단

 

혼용률

 

혼용률

 

색상

 

색상

 

단추

 

단추

 

배색상

 

배색상

 

생활복

가디건

“사진 파일“

“사진 파일“

특이사항

특이사항

원단

 

원단

 

혼용률

 

혼용률

 

색상

 

색상

 

단추

 

단추

 

배색상

 

배색상

 

비고

 

※ 위 사양서 작성은 대기고등학교 교복 규정 및 교복(동복) 사양서<붙임 1, 붙임 2>를 참조하여 기본사항(원단, 혼용율, 색상, 단추 등) 및 귀사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제안서 보관용과 심사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용에는 업체명과 입찰자 미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소비자불만 처리 및 A/S 운영 계획서


◦ 상          호:

 

◦ 대  리  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대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기고등학교 교복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소비자불만 처리계획: 교환 방법, 납품기한 준수 대책 등 구체적 기재

- 제품 하자시:



- 기타 불만 처리계획:




2. A/S 계획: A/S 지정점을 명시(학교와의 거리)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적 차이에 의한 교복 수정 등 세부적 사항



제안서 보관용과 심사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용에는 업체명과 입찰자 미기재


            


2025년     월      일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   약   서


  본사는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9호〕


계약상대자용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대기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jje.go.kr)〉청렴제주교육〉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지 제10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원 인 감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계약 납품 거래시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2025 .     .     .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1호〕


위   임   장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 첨   부 : 대리인신분증/재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025년    월     일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2호〕

개 인 정 보 제 공 동 의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 · 이용목적 : 2025~2026학년도 대기고등학교 교복(하복 및 동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참가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구매 입찰 업무 완료 까지   

    

  4.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미 동의시 교복구매입찰 참가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3호〕 조세포탈여부 확인서약서




〔별지 제14호〕(* 낙찰자 선정된 경우 계약 시 제출)


품목별 단가표


품목 : 하복

하복

품목

수량

가격

비고

상의

셔츠

1

 

 

하의

바지

1

 

 

합계

 

 


품목 : 동복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생활복

1

 

 

가디건

1

 

 

하의

바지

1

 

 

합계

 

 

※ 원단위 발생 금지-계약시 원단위 절사함

품목별 단가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계약 시에 제출함.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5호〕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비고

1

00학교

2000.00.00

00,000,000

 

 

 

 

 

 

 

 

 

 

 

 

 

 

 

 

 

 

 

 

 

 

 

 

 

 

 

 

 

 

 


붙임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


 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 제외,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조달청 G2B 전자 발급)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대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6호〕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안내

○ 담합 등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복업체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

○ 접근경로: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사건처리안내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 유의사항: 해당 기간 내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절차

  ①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목록

그림입니다.

    - 신청한 업체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조회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조회 기간 동안 신청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조회 결과가 "미발급"으로 표시되며,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림입니다.  ②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 신청자는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접수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등록해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검토 기간은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위반유형 별 담당부서"로 문의


  ③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출력

그림입니다.

    - 법 위반 사실 확인 후 발급이 승인된 신청서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완료된 확인서는 조회 결과 내역의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재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