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낙동강유역 맑은물 공급 기반시설 조성사업 케이블트레이 제조구매
나. 구매개요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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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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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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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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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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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400W, 5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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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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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 CO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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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400W, 5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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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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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ELBO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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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400W, 5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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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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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
CO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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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400W, 5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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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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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TE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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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W, 5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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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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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 COV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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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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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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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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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W, 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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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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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Y-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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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W, 10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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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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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인트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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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H-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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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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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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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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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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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납품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원길 93, 밀양정수장
※ 자세한 납품장소 및 주소는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59,840,000-(추정가격 : ₩54,400,000-, 부가가치세 : ₩5,440,000-)
사. 하자보수보증 : 계약금액의 3%,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 지역제한(경상남도),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25. 4. 16.(수) 10:00 ~ ’25. 4. 22.(화) 10:00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5. 4. 16.(수) 10:00 ~ '25. 4. 23.(수) 10:00
라. 개찰일시 : ‘25. 4. 23.(수)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마.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세부품명 :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세부품명번호 : 3913170401,3913170501】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일 경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다)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정보 연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연계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1)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입찰참가 신청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내자)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입찰참가신청” 선택 후 작성(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온라인도움말 – 공동,분담이행 입찰방법 참조)
3) 입찰참가신청시 유의사항(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함)
①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입력하여 참가신청한 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인증확인을 하여야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확인을 하였을 때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 주전산기에 저장되는 시간을 마감시간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내자)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후 입찰공고 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3. 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3]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995%)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내자)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적격신청”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적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예 시>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적격심사 신청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tel: 052-291-9713)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지원센터 - 입찰자료실】 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단, 설계도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 설계도면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 설계문의 : 낙동강동부사업단 사업2부 임선오과장 (☎ 052-291-9783, 설계담당)
13.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및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등)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로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시방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작성 시 PS항목은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모든 입찰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없음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일시 및 가격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7. 보충정보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낙동강동부사업단 경영보상과 이수현과장 (☎ 052-291-9713,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 낙동강동부사업단 사업2부 임선오과장 (☎ 052-291-9783,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5. 4. 15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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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연동약정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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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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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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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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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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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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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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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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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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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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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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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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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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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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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대금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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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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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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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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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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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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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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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단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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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금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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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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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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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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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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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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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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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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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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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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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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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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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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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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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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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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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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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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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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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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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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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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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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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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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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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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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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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예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주요 원재료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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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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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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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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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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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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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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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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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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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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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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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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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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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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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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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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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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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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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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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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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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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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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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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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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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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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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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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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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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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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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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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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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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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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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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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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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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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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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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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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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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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 구성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하나, 계약대비 비율 및 주요원재료 해당 여부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원재료가 있는 경우 각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표준 미연동약정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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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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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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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재료 부존재 확인서
주요 원재료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성실히 협의한 결과 주요 원재료가 없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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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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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는 있으나, 주요 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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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원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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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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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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