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 안내문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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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제250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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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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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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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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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025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항공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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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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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일정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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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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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산학협력단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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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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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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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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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경쟁/ 총액-최저가입찰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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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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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문의 : 총무팀 김병국
☎ 032-540-0015
Fax 032-545-2095
E-mail : bk7131@ki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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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혁신지원사업단 최경은
☎ 032-540-0096
Fax 032-555-5235
E-mail : imsummerchoi@ki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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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진행순서
1. 입찰 공고 게재 : 2025년 4월 15일(화)
2.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1시까지 총무팀(*본관1층)
-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단, 점심시간 제외, 마감일은 오전 11시까지)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 방문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입 찰 시 행 :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1시 시간엄수
4. 계 약 체 결 : 낙찰자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단, 학교사정상 변경가능)
5. 납 품 완 료 : 국가별 항공일정 7일전(과업지시서 참조)
6. 대 금 지 불 : 검수완료후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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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건에 대한 견적서 1부를 2025.04.23.(수)
오전 11시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입찰가는 입찰시행 당일 입찰서에 기재(투찰)하시면 됩니다.
3.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전에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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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과업지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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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공고 구매입찰 제2504-01호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혁신] 2025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항공권 구매(과업지시서 참조)
나.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5. 04. 23(수) 오전 11시, 본교 사무처 총무팀 (본관1층)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24(목) 오전 11시, 본관 1층 대회의실
라. 납품기한 : 국가별 항공일정 7일전(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총액최저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포함)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로서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영업소(본점, 지점)가 있는 업체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4.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지역)경쟁 (총액 최저가 낙찰)
5.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06.28.(최종 귀국일까지)
다. 계약업체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갑”의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해당하는 세액의 인지 제출)
6.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 2025. 04. 23.(수) 오전 11시까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직접 제출
나. 제출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신청 기한내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 입찰참가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원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각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1부
◦ 위임장 및 입찰참가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견적서(국가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함) 1부 (※ 예가를 잡기 위한 견적서임. 최종 입찰서 금액과 상이해도 됨)
다. 제출하는 곳 : 경인여자대학교 사무처 총무팀(본관 1층 105호) 구매담당자
라. 입찰참가 당일(2025. 4. 24(목) 오전 11시) 지참물 :
◦ 입찰서(입찰서 내 인감 날인 필수), 봉투는 현장에 배부 예정임.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신고된 인감)
마. 입찰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필요사항
- 피보험자 :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자등록번호 : 122-82-07541
- 보험 기입금액 : 응찰금액의 5/100
-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 증권의 계약명은 입찰공고의 입찰건명과 동일하게 기재함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합니다. (단, 본교 산학협력단 사정상 변경가능)
라.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홈페이지 주소 : http://www.kiwu.ac.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진행관련 문의 : 총무팀 김병국 (☎032-540-0015, Fax032-545-2095)
- 하계 해외봉사 관련 문의 : 혁신지원사업단 최경은 (☎032-540-0096, Fax 032-555-52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경 인 여 자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물 품 구 매 입 찰 유 의 사 항
제 1 조(목 적)
이 유의서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구매하는 「[혁신] 2025 하계 해외봉사 항공권 구매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 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제 3 조 (입찰보증금)
입찰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
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②항 4호에 규정된 지급보증서
제 4 조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①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②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지정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④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제 5 조 (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괄호 속의 표기는 동금액을 아라비아 숫
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와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④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신고한 동일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 완료 즉시 입찰 장소에서 집행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8 조 (입찰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소정시일까지 지정된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④ 소정시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⑦ 소정 입찰서 양식을 사용치 않거나 입찰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은 무효
로한다.
⑧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 9 조 (낙찰자 결정 및 방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즉석에서 2회의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④ 재입찰한 결과 낙찰자가 없을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의 시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
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보증금)
낙찰자에 한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
는 금융기관이 방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계약 시에
납부한다.
제 12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지정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하고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하고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당사자와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 성립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 년 4월 15일
경 인 여 자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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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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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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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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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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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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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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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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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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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입찰 제250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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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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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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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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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025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항공권 구매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 시 귀 대학 산학협력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 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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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 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원인감날인)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제출) 각 1부
4. 위임장 및 입찰참가자의 재직증명서 1부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8.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9. 견적서(국가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함) 1부
2025. 04. .
“소속업체명 및 대표자명” 작성 (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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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처 총 무 팀 장 성 명 : 박 정 윤 (인)
사 무 처 총무팀 구매담당 성 명 : 김 병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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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구매, 용역, 입찰 및 계약 등 물품구매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구매, 용역,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대학 산학협력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구매, 용역, 입찰 및 계약 등 물품구매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4.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입 찰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구매입찰 제250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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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20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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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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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2025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항공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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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VAT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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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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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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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항공일정 전(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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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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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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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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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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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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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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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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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
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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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04. 00.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04. 00.
서 약 자 : ㈜ㅇㅇ 대표 홍 길 동 (인)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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