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09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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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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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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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1,079,920,000원(금일십억칠천구백구십이만원/부가세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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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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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24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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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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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15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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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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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정장소 *도서지역 포함
(옹진군 15, 연수구 2, 남동구 1, 계양구 1 서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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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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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증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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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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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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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입찰진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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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3.(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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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사이렌(세부품명:461716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 이상(부가세제외)을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로 납품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 납품설치 완료한 실적은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투찰 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기한 : 2025. 4. 22.(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미제출시 입찰에서 제외 됩니다
- 제 출 처 : 인천시 비상대책과 담당자 신은선 주무관 (☏032-440-4133)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silverline03@korea.kr)
※ 실적인정 여부는 인천시 비상대책과에서 판단함.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경보시설*은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중앙(제1ㆍ제2)민방위경보통제센터와의 연동,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제2조5항 "민방위경보시설" 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방송통제장비·일제지령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TV자막통제장비·조기경보장비·다매체경보통제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사연결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건축물용민방위 경보단말 등 민방위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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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의거 입찰 및 심사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2〉를 적용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양의 동급이상의 사양임을 승인받은 후 납품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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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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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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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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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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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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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1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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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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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6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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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9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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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물품 시방서 및 설계 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그 외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시방서 등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참가자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의문 사항은 발주처에 확인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등록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로 게재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시방서 등 사업관련사항 :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 신은선(☎032-440-4133)
- 입찰공고 및 집행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실 홍진아(☎032-440-24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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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
인천광역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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