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화장실 및 탈의실 내 범죄발생 증가로 인한 이용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 필요성 대두
나. 불법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 교육청 및 직속기관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상시적인 탐지 및 차단 가능한 점검 장비 구축
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범죄 행위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설치 포함)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2025. 4. 28
다. 기초금액 : 금 9,394,000원(금구백삼십만사천원)
- 제품단가 1,342,000원×7대=9,394,000원
※ 제품단가 1,342,000원(설치비 및 무상 보증 및 무상 유지관리비 2년 포함)
라. 구매 범위
1) 여자화장실내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설치
2) 물품 검수 및 시스템 구축
3) 2년 무상 보증 및 무상 유지관리를 포함
마. 납품 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지정한 화장실(7개소)
바. 사업 내용: 공공와이파이 또는 개인와이파이를 통하여 통신하는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화장실 1실 별)하고 의심 기기 탐지 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림, 담당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의심되는 통신 차단하는 기기 설치 및 운영
3.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조달청 혁신장터 수의(총액)계약, 특허제품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제품 구입 설치 후 용역업무 수행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교육행정기관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장비 구입” 사업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장비의 구매 사양 및 설치조건에 적용한다.
1. 구매 일반 조건
가. 본 사업의 과업은 크게 물품의 납품 및 설치,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설치 운영 및 검수, 운영 지원, 하자 보수로 구성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제조회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납품 및 관련 시험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 조건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 시험, 성능보증 등을 포함하여 장비의 정상 운용까지의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필요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구입 장비 사양 및 수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물품 검수 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비용은 변경된 모델의 대당 단가에 의한다.
바. 납품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요구되는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관련 규범에 의하되,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과업 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쌍방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자. 물품 납품, 설치의 범위, 기간, 과업 지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차.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 물품 납품
가. 구입 물품은 신품으로 “물품 세부 규격”과 같으며, 납품 장비는 설치 환경을 확인하여 계약자의 현지 상황에 알맞도록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기 계통을 숙지하고 설치되는 장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품 설치는 천정 부착형을 기본으로 하며 벽면 설치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는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감독공무원이 부실 또는 부정을 지적할 때는 즉시 보완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사전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및 설치비를 부담한다.
바.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 납품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납품 물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아. 물품의 납품 장소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및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개발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로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차.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납품 후 설치된 장소에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장비 설치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장비 설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축 개요
가. 적용 범위
이 규격은 24시간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방식으로 Wi-Fi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카메라를 탐지 통한 모니터링 및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이터 차단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특징
1) 공공 Wi-Fi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출하는 불법촬영카메라를 24시간 상시 탐지하고 원격 차단이 가능한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2)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원격지에서 관제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하여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다. 마감 및 외관
1) 각 제품의 구성품별 조립은 견고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관은 표면이 깨끗하고, 파손이 없어야 한다.
라. 사업 개략도(구성도)
1) 사업의 진행은 사업 개략도와 같아야 한다.
2) 사업의 진행 시 사업 개략도와 같지 않은 사유가 발생 시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1) 탐지기는 설치 기관(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내부망, 인터넷망과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
2) 탐지기와 관제센터 간 통신은 LTE 등의 이동통신망만 이용하고, 탐지기의 Wi-Fi 기능은 반드시 OFF하여 이동통신망 이외의 무선통신망으로 송·수신이 되지 않도록 조치
3) 탐지기는 관제센터와의 통신 외 모든 인터넷 연결 차단 조치
4) 탐지기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 또는 고의 훼손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도록 천정형을 기본설치
5) 비인가자가 LTE망을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있는 관제센터에 접속을 못 하도록 접근 제어실시와 센터 외부 방화벽 장비에 보안 조치 강화
6) 신규 도입장비에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은 삭제 또는 변경
4. 물품 검수 및 최적화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제품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정을 포함한다.
나. 장비 검수는 납품받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다. 검수 시 발견되는 에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검수 결과, 제품 운영이 불가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모든 제품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업무 소홀,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 손상에 대한 경비, 책임, 손실 또는 소송에 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하자 보수
가. 보증기간은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생산 및 제작 잘못으로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한다.
다.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장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요할 때 그 사유를 위기일 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같은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당 물품의 이설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알게 된 계약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자료와 정보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규 처리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물리적 보안관리
❍ 장비 설치 시 기기가 외부인 손에 닿지 않도록 하며, 천장에
설치하도록 한다.
❍ 전원선의 절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및 보호 도관 설치
❍ 장비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바. 기술적 보안관리
❍ 네트워크 보안대책
- LTE통신을 통해 지정된 네트워크만 연결
❍ 장비 보안대책
- 운영체제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 KC인증 제품으로만 구입
사. 재난복구 계획
❍ 단순 장애, 소프트웨어 훼손 장애, 시스템 환경 장애, 하드웨어
의 장애 등 장애 유형을 파악하여 조치
❍ 응급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 가능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긴급 복구 조치
❍ 하드웨어 파손 장애 시 부품교체
❍ 시스템 환경 장애 시 시스템 납품 및 개발업체에 협조 요청
아.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안전교육은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진행하여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교육 사진, 서명지 등)를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한다.
다. 작업 중 기관 시설물 및 자재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하고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모든 문제와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바. 작업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교육 및 지도 감독이 수시로 이행되어야 하고 사고의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화재예방 교육을 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등은 허가 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근무복과 안전화 및 안전용품 등을 사전 지급하여 업무 착수 시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화 및 안전용품 지급대장을 착수일로 5일 이내 제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전 용역원에게 안전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여 착수일 안전 관련 기본 내용 숙지 후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한다.
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계약자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 매뉴얼을 배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다. 계약 수행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 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또는 계약업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해지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인력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인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 과업 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계약체결과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 간의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11.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완수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해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세부 사항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착수 시
|
· 착수계(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납품 및 설치 예정표 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착수 시
(계약일부터 5일 이내)
|
각 2부
|
최종
완료후
|
· 납품계(납품내역서)
· 기관 검수 결과 보고서(설치 확인서 등)
·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
|
사업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각 2부
|
□ 상시형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세부 규격
구 분
|
제원 및 요구성능
|
관제 서버 통신 방법
|
LTE
|
모델명
|
ISD-S21
|
물품식별번호
|
24633837
|
탐지 동작
|
24시간 상시형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시스템
|
탐지 거리
|
30m 이내
|
알람 기능
|
탐지 및 단말기 전원 off 시 문자 메세지 전송
|
작동온도
|
-25℃ ~ +55℃ 이내
|
크기(mm)
|
116.5 × 35 × 95
|
무게(g)
|
260
|
사용 밴드
|
Wi-Fi: 2.4GHz(b/g/n)
|
사용 전원
|
DC 5V, 2A
|
특수성능
|
∎ 탐지 기능
기존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사용하는 RF신호 탐지및 적외선 탐지와 같은 이동형 탐지방식이 아닌 24시간 상시 고정형 탐지방식으로 Wi-Fi 통신이 일어나는 불법 카메라를 탐지
∎ 알람 기능
불법 카메라 탐지 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단말기 전원 Off 시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 관제서버(Web page)를 통한 모니터링 및 차단 기능
원격지에서 관제서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법 카메라의 탐지 시간 및 탐지기로부터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카메라의 동작(영상/음성 송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음
∎ 탐지기 설치 위치의 시각화
관제서버에 탐지기 설치 위치를 건물도면 등록을 통해 상세하게 설정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인증
|
KC 인증 필 제품
|
순번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고
|
1
|
본체
|
식
|
1
|
탐지기 본체
|
2
|
브라켓
|
식
|
1
|
벽/천장 설치용
|
3
|
전원 어댑터
|
식
|
1
|
Dc 5V/2A
|
4
|
안테나
|
식
|
2
|
외장 Wi-Fi, LTE 안테나
|
5
|
스크류 나사
|
식
|
4
|
벽/천장 설치용
|
6
|
칼블럭
|
식
|
4
|
벽/천장 설치용
|
7
|
사용자 매뉴얼
|
권
|
1
|
한글본 1부
|
8
|
본체보관함
|
식
|
1
|
본체 보호를 위한 보관함
|
9
|
불법촬영탐지장비 설치 안내 스티커
|
식
|
1
|
본체보관함 또는 근처에 부착
|
□ 기본 구성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