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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2294-000 공고일시 
공고명 인천효성동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LED전광판) 구매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정유진(☎: 032-510-154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400,770 원
   
배정예산
90,400,770 원
   
추정가격
82,182,5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3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천효성동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LED전광판) 구매>



다음과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6.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물품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032-510-1543), 감사관실(032-420-8164)

그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입찰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인천효성동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LED전광판) 구매

물 품 내 역

내역서 참고

과 업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납 품 기 간

2025년 12월 29일

납 품 장 소

인천효성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71번길 4)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90,400,770원

금82,182,518원

금8,218,252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의 장소 및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2.(화) 10:00

개찰 일시

2025. 4. 22.(화) 11:00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2025. 4. 22.(화) 15:00

            개찰: 

2025. 4. 22.(화)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 구매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LED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해당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LED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인 업체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가. 본 물품 구매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안전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문은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규정과 우리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 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및 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및질권설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나. 물품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032-510-5422)

  다. 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재정과(☎032-510-154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바.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산하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용역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용역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