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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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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0769-001 공고일시 
공고명 영통초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정정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영통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영통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은화(☎: 031-203-01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90,000 원
   
배정예산
27,390,000 원
   
추정가격
24,9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통초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영통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정정 공고


【 2인이상 견적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영통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영통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영통초등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납품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28 (영통초등학교)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인도조건

현장 설치도

수량 및 규격

품명

(제조사)

수량

단위

가스열펌프 모델명

엔진형식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엘지전자)

4

GPUW161C2S

NU

6

GPUW201C2S

NU

합계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납품 후 검수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율 3%)

공동계약

불가

기초금액

금27,390,000원(설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비는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임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3(수)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23.(수)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영통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4.11.21.) 참고

   GHP 실외기는 엘지전자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5. 4. 23.(수) 10:00까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youngtong@korea.kr)

  -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28 교육행정실(08:40~16:40 평일)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 관련 문의: 031-203-014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불가)

   마.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를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다.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관련상담(☏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영 통 초 등 학 교 장


【붙임1】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영통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통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