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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308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권혜원(☎: 031-550-274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753,000 원
   
배정예산
27,753,000 원
   
추정가격
25,2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시 공고 제2025-671호


소액수의계약(기술지원협약 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6.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품목 및 수량 : 인터넷 전화기 87대 ※ 과업지시서 내 규격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참조

    ※ 물품의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정보통신과)

  마.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바. 기초금액 : 금27,753,000원 (추정가격 25,230,000원, 부가가치세 2,523,000원)

  사. 하자담보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간 2%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5. 4. 16.(수) ~

2024. 4. 22.(화)

2025. 4. 17.(목)

10:00

2025. 4. 22.(화)

12:00

2025. 4. 22.(화)

13: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구리시로 등록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1101)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 하고, 발주기관(구리시청)과 제조사(공급사) 간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을 계약체결 후 7일 내 제출 가능한 업체

 ※ 본 물품은 구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물품으로서, 입찰참가 업체는 붙임

   파일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통해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물품은 구리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확

   약서(원본)를 발급 받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사항

총판(공급)사

물 품 명(모델)

비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인터넷 전화기

(4 Line LCD 1GigabitEthernet

10 DSS Keys)

과업지시서 내 규격서 필독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방식

   가. 소액견적제출 대상 물품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순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및 기타문의는 구리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550-2305)로, 공고 및 공고 및 계약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550-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