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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3470-000 공고일시 
공고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중기업 확대 공고)
공고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요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고담당자 이경주(☎: 042-866-319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587,000 원
   
배정예산
54,587,000 원
   
추정가격
49,624,54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중기업 확대 공고)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명

규 격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부가세포함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품/정품]

시방서 참조

13대

54,587,000

시방서 참조

(저감장치 인증서류 반드시 제출)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물품 규격을 숙지 및 산출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제출 :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본 입찰 구매 규격에 해당하는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마. 분할납품 가능여부: 불가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사.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가

 ※ 반드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총액) 입찰,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다수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5. 04. 16.(수) ~ 2025. 04. 22.(화) 10:00

  바. 입찰집행(개찰): 2025. 04. 22.(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 적격심사 시 제출하며 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 신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서 1부(본 입찰 구매 규격에 해당하는 인증서이어야 함)(「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별지 제3호 서식)

     ※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자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737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않은 자

  다.「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설치가 가능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붙임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저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다.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구매입찰) / 적격기준 점수 : 85점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적격심사 관련 서류, 저감장치 인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본 입찰의 계약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즉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 신고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윤리감사실 직통번호 042-866-3030 / ckchung@kriso.re.kr

마. 연락처

    1) 입찰계약 관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구매자산실 이경주 (☎ 070-8028-0823)

    2) 물품 및 구매사양 관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시설관리실 김철 (☎ 042-866-3126)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년 4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제안서 미평가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주  소

 

 안전조직의 구성

 현장소장

 

현장소장 연락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연락처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신청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주요 작업 내용

 

 2인1조 작업

 

 자격 소지 작업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작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출입자 명단

 

(총   명)

 사용장비/공구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안전교육계획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별첨 서류

 1. 위험성평가 계획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연구소 귀하

 

 

 

 

 

 

[붙임2]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발주공사와 용역사업 중 제4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과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위험성평가 실시지침을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이행 의무) 계약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의 공사 및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표1]에 따른다.


제5조(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극 이행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적극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위험성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소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연구소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연구소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표1]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용역 발주사업

구 분

세부구분

해당여부

비고

공사

용역

소내

소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 식당, 전산, 시설, 청소, 시험용역 등 포함

 - 장비 및 시설 보수

O

 

사무작업으로 이뤄지는 연구학술용역

X

 

소외

소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설계, 학술연구, 운송, 정보화, 전시, 광고 등

X

 

연구소가 지정한 소외 장소에서 시행한 시험용역

O

 

구매 

제작 설치

업체가 외부에서 제작하여 소내 단순 납품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비대상

X

 

업체가 외부 또는 소내에서 제작하여 소내 설치하는 경우 - [표3]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O

 


[표2]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표3]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구 분

내 용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밀폐공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출입작업

(예시) 물탱크 청소, 저수조 청소

전기(정전)작업

수전설비, 전기 MCCB판넬 등에 대한 전기작업

(정전, 활선작업 및 교체, 수리작업 등)

고소작업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중장비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배관, 전기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을 위해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는 작업

[붙임3] 안전보건 이행능력 등급기준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적합

- B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 C 등급 이상 : 안전작업허가대상 위험작업 이외 작업

- D 등급 : 부족한 평가항목 보완 후 작업성격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 획득 必

[붙임4]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한 청렴계약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관계직원<계약부서, 수요부서 등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연구소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 포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계약업무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감수 하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기관)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내부규정에 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기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