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초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년 5월 상촌초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상촌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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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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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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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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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5년 5월 상촌초등학교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5. 5. 1. ~ 2025. 5. 31.(단, 미급식일 제외 및 학교별 납품기간 상이)
라. 납품장소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9,771,70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 원)
급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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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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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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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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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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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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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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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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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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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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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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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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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7.(목) 16:00 ~ 2025. 4.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3.(수) 11:00 상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촌초(☎743-3778), 추풍령초(☎742-2711), 영동유(☎745-7768), 영동중(☎740-7933),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 인,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할 경우 3개월동안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동구매 학교는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4개 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상촌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4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촌초등학교 행정실 ☎ 043-743-516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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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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