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88744-000 공고일시 
공고명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식재료(가공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수요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고담당자 박관용(☎: 062-603-983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339,070 원
   
배정예산
26,339,070 원
   
추정가격
23,944,6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고 제2025-10호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식재료(가공식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 명

기초금액

(예상추정금액)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납품장소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물품

(가공식품) 구매

식품

설명서 참조

26,339,070

(VAT 포함)

2025.04.18.(금)

10:00

~

2025.04.23.(수)

10:00

2025.04.23.11:00

(재)광주광역시사회

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입찰담당관 PC

2025.05.01.

~

2025.08.31.

효령노인

복지타운

구내식당

지정장소

   가. 계약체결 후 식재료의 납품수량 및 예상추정금액은 타운의 사정(이용인원의 증감, 식단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한 운영 중지 등)에 의하여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 체결된 식재료는 납품기한 내 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 마감 일시는 익일

    10:00(익일이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

    합니다.

 라.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며, 총액 견적, 지역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경쟁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 산출(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 신고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투찰 허용업종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하고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납품된 식재료로 인하여 직원 및 이용자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 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사. 과세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물품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아. 다음의 시설 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식품 등을 보관 ․ 운반 ․ 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② 식재료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40조)을 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식재료 취급 또는 납품 시 위생복장 혹은 작업복을 착용할 것

    ③ 식재료 운반차량(냉동・냉장차량 등)을 갖추고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등)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 냉동․냉장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④ 이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납품에 필요한 자격요건(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을 갖춘 자




4

 

현품설명



  붙임의 식품설명서 외에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사업팀(☎062-603-9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발생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업체는 우리 타운과 3개월 간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식품

    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타운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기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해당 식품군의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사업장 확인서(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식중독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사본 1부.

   7) 전 직원의 건강진단서 사본 1부, 방역소독필증 사본 1부.

   8)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등), 책임・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9) 모집 식품군별 산출내역서(소정양식) 1부.

   10) 수입인지(1천만원 이상)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1588-0800)

    - 물품관련 문의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일자리사업팀 박은영(☎062-603-9836)

    - 입찰관련 문의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박관용(☎062-603-983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7.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한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 표 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자는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 월 1일 이후 수의사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