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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453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화장지, 비누)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담당자 이예빈(☎: 042-611-217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793,000 원
   
배정예산
22,793,000 원
   
추정가격
20,72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5-807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나. 품목 및 수량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예정수량

비   고

점보롤화장지

432박스(16롤/박스당)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세면비누

216박스(10개/박스당)

 

    ※ 수량은 유성구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납품기간 : 계약일부터 2025. 11. 30.까지

  라. 납품장소 : 유성구 소재 개방화장실 108개소(사용처에 직접 납품)

  마. 기초금액 : 금22,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반드시 해당부서(푸른환경과)에서 규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계약방식 : 전자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3.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18.(금) 10:00~2025. 4. 2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2.(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단,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1411170401: 화장실용화장지와 4713180502: 고형비누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화장실용화장지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최근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3년 이내의 발행분에 한함)

     

◦ 시험성적서 제출마감일 : 2025. 4. 21.(월) 18:00

◦ 제 출 처 : 유성구 푸른환경과 김상희 (☎042-611-2369)

◦ 제출방법 : 직접제출(vegahee@korea.kr)또는 팩스(FAX 042-611-2370)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 증명서류기한내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한 자는 개찰시 제외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푸른환경과 (☎ 042-611-236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61) 및 대전

    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