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체육회 공고 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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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원주시 선수단 단복 구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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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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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원주시 선수단 단복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원주시 선수단 단복 구입
나. 사 업 비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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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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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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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단가(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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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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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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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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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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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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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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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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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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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남.여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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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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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추가 물량 발생 시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함.
※ 납품·검수 이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사이즈 교체 요청 시 교환이 가능해야 함.
라. 공고기간 : 2025. 4. 17.(목) ∼ 4. 23.(수) 7일간
마. 시제품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5. 4. 24.(목) 09:00~17:00까지
바. 시제품 제출 : 업체당 1장까지 가능하며, 100사이즈로 마네킹과 함께 제출
※ 동일 물품 제출 시 후순위 제출한 업체에서 대체 물품 제시[견본품 및 서류제출 기간내]
사. 제출방법 : 사무국 직접 방문제출
아. 출품장소 :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원주시 이화5길 70, 원주남부복합체육센터 2층)
❍ 응모업체의 제출서류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원주시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의류 또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원주시 소재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함.)
다. 시제품에 기재된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낙찰 후 본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납품기한 이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가. 원주시체육회에서 별도 작성한 평가표를 기준, 단복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수된
시제품 및 입찰서를 평가함
나. 평가점수: 총점 100점
디자인 및 색상(30), 품질 및 내구성(30), 활동성(20), 제시단가대비 품질(20)
다.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로 협상 순서가 진행되며
본 회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협상이 체결 될 경우 차순위는 협상 없이 종료
라. 평가점수는 비공개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4. 17.(목) ∼ 4. 23.(수) 7일간
나. 제품 및 서류 접수일 : 2025. 4. 24.(목) 09:00~17:00까지
다. 공고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및 원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라. 제출장소 :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원주시 이화5길 70, 원주남부복합체육센터 2층)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단복 시제품
2)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제품설명서 1부.
5) 가격제안서 1부.
6) 입찰서 1부.
7)확약서 1부.
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0)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제안평가
1) 단복선정위원회 : 2025. 4. 25.(금) 11:00 예정
2) 장 소 : 원주시체육회 회의실 ※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아. 계 약 일 : 2025. 4. 28.(월) 오후 예정 ※ 업체 선정 즉시
자. 납품기한 : 2025. 5. 16.(금) ※ 납품기한은 선정 업체와 협의 조정될 수 있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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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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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상이
이뤄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 및 시제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의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평가가 종료된 제품은 업체에 반환하며, 업체에서 직접 본회 방문 회수 바랍니다.
❍ 사업비 지급은 납품, 검수가 끝난 후, 법인카드로 집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070-4991-2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7.
원 주 시 체 육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