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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공고 제2025 –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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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경주소방서 구조 장비 구매 -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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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격서(과업지시서), 경상북도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수의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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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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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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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소방서 구조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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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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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헬멧 등 14종 42점 ※ 반드시 규격서(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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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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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액수의(총액)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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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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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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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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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303,000원(금사천오백삼십만삼천원)
※ 추정금액(41,184,545원) + 부가세(4,118,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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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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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경주소방서 요구 장소 납품
※ 납품기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기 내 납품 가능업체만 견적 제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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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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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금) 10:00 ~ 2025. 4. 23.(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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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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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0:00 / * 경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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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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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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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불가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전자수의의 계약단가는 원 단위 미만 절사 된 금액을 단가로 적용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어야 하고, 수의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소방관헬멧, 461817040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참가방법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이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수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수의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수의계약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100분의88이상) 적용하여 제한적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상대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수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관련 법령 및 수의계약 참가조건, 수의계약 공고문, 물품구매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수의계약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제출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수의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수의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수의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수의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안내사항
가. 최종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의 통보 없이 전자수의시스템 결과로 갈음함)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의 납품은 구매물품 규격서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3개월)에 해당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불이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경주소방서에 귀속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경주소방서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전자수의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기관 (소방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청렴계약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전자 수의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전자수의에 관한사항)
- 계 약 문 의: 경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최동진 (☎054-778-0523)
- 사업(물품)문의: 경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전영건 (☎054-778-0552)
2025년 4월 17일
< 붙임1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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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주소방서 구조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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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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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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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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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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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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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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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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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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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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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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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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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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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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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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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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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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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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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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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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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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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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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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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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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주소방서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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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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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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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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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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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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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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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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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공사의 경우 대금청구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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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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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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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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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주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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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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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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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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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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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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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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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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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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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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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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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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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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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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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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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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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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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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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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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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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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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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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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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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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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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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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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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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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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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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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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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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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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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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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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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주소방서와의 조치와 관련하여
경주소방서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주소방서 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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