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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768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볼락)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담당자 전민주(☎: 055-225-287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5.0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원시 공고 제2025-787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단가계약)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수산종자(볼락) 구입(단가계약)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공동계약

 불가

구매내역

품 종

규 격

예상구입량

볼 락

전장 5.0cm이상

(기준편차 ±10%이내)

낙찰된 단가

사업비 전량구매

  세부사항은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

 금465원(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구매예정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4. 21.(월) 10: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4. 28.(월) 10:00

개찰일시

2025. 4. 28.(월) 11:00

개찰장소

창원시 입찰집행관 PC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합니다.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사전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

     필증을 창원시 회계과 팩스(055-225-4713) 또는 방문 사전제출   * 미제출자 개찰시 제외처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21.(월) 10:00 ~ 4. 28.(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8.(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1)「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

       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미제출자는 개찰시 제외됨)

    1)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2) 제출기한 : 2025. 4. 28.(월) 10:00까지

    3) 제출방법 : FAX(055-225-4713) 송신 또는 방문제출

    팩스로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55-225-2878, 회계과 전민주)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수산종자관리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며,“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별첨)”을 충족하고“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해야하며, 질병검사 등 자세한 사항은 물품구매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따름

  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


8.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 창원시 수 산 과  정호연(☎055-225-3414)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창원시 회 계 과  전민주(☎055-225-2878)




2025년  4월  18일


창원시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