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공고 제2025- 호
|
|
|
소액수의 계약(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법무부 교정공무원 배지류 구매
|
|
서울구치소 복지과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법무부 교정공무원 배지류 구매
품목
|
제작수량
|
추정단가
|
예산금액
|
납품기한
|
17,722
|
48,348,600
|
교정장
|
2,629
|
1,200
|
3,154,800
|
계약 후 60일
|
본부청소속장
|
1,851
|
1,200
|
2,221,200
|
기관소속장
|
1,984
|
1,200
|
2,380,800
|
가슴표장
|
4,122
|
3,700
|
15,251,400
|
지휘관표장
|
245
|
4,500
|
1,102,500
|
넥타이핀
|
3,254
|
3,500
|
11,389,000
|
호루라기
|
1,617
|
1,700
|
2,748,900
|
근속기장
|
2,020
|
5,000
|
10,100,000
|
나. 품명 및 내역
※ 예산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방법 :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라.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바. 배정예산 : 48,348,600원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4.18.11:00 ~ 2025. 4. 24. 11:00
나. 개찰일시 : 2025. 4. 24. 12: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제반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80402(배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단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할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제작 세부 사항
품목
|
신청자
|
신규자
|
여유분
|
총수량
|
납품 기한
|
교정장
|
1,129
|
1,000
|
500
|
2,629
|
계약체결 후
60일
|
본부청소속장
|
351
|
1,000
|
500
|
1,851
|
기관소속장
|
484
|
1,000
|
500
|
1,984
|
가슴표장
|
1,622
|
2,000
|
500
|
4,122
|
지휘관표장
|
45
|
0
|
200
|
245
|
넥타이핀
|
254
|
2,000
|
1,000
|
3,254
|
호루라기
|
1,317
|
0
|
300
|
1,617
|
근속기장
|
520
|
1,000
|
500
|
2,020
|
가. 신청자는 전국 60개 교정기관으로 발송
나. 신규자는 법무연수원으로 발송
다. 여유분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 피복센터로 발송
라. 넥타이 핀 남녀 구분
신규자 2,000개 : 남자 1,500개, 여자 500개
여유분 1,000개 : 남자 800개, 여자 200개
마. 근속기장 여유분 500개
본부장 10개
청장 30개
고위공무원 50개
부이사관 50개
서기관 소장 50개
서기관 과장 50개
교정관 100개
교감(3줄) 260개
6.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구치소 복지과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교위 박송이(031.426.7723~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4.
서울구치소 재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