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번호 0000000
무기체계 구매사업 입찰 재공고(긴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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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31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 의거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중요시설경계시스템 4차 사업
2. 사업개요 :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세부내용은 사업설명회 시 배부하는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예산 : 229.5 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학화체계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업종 분류코드를 등록받은 자)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 산업분류번호 : 26421(방송장비 제조업), 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7302(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8901(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42321(일반 통신 공사업), 46510(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22(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4731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바.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거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건 사업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설명회 계획
가. 일 시 : 2025. 4. 25.(금) 14:00
나. 장 소 : 정부과천청사(방위사업청) 4동 105호 입찰실(사업설명회실)
※ 참가인원은 13:50까지 입장완료
※ 사업설명회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관련 자료 배부
※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승인 없이 복제 및 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와 사업관련 자료를 제안서 제출과 함께 원형 그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등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형 그대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야 함.)
라. 참가대상 : 사업설명회 참가 승인업체(업체별 2명으로 한정)
마.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4. 25.(금) 13:30부터 설명회 장소에 입장
※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붙임#2), 청렴서약서(붙임#3) 제출 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장소에서는 휴대폰 및 녹음기 등의 지참이 불가하고 비밀 및 군(軍) 관련 내용 등의 필기 또한 불가합니다.
6.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
가. 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5. 4. 23.(수) 12:00 까지
나. 참가대상 : 4항의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
1) 참가인원수 :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별 2명으로 한정
2) 참가인원은 신원조사 적격자[최근 3년 이내(2022.4.30. ∼ 참가신청 마감일시) 적격통지자] 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 비밀취급인가는 제출받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신원조사 연번과 관련공문 근거)로 과학화체계사업팀에서 관련부서로 협조하여 사업설명회 전까지 조치 예정(신원조사를 과학화체계사업팀으로 의뢰한 업체 중 신원조사 연번과 관련공문 근거가 확인이 어려울 시 과학화체계사업팀으로 문의)
3)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업주관사(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만 가능합니다.
다. 신청방법
1) 참가 희망업체는 상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방위사업청 과학화체계사업팀 담당자 이메일(khk79@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02-2079-5358)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신청 서류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 “보안서약서(붙임 #2)” 1부
• “청렴서약서(붙임 #3)” 1부
•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1부
※ 신청완료 여부는 신청자 개인 휴대폰으로 4.24.(목) 18:00 이전에 일괄 발송 예정이며, 이메일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사업팀 담당자(02-2079-5358)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접수여부 미확인에 따라 미접수 처리되어 사업설명회 참가가 제한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 배부(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제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자격 보유 업체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마. 사업관련 자료 배부(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사업관련 자료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문서양식 제한 없음)” 및 “보안측정 결과문서(관련근거 포함)” 제출 업체에 한하여 사전설계결과 등 사업관련 자료를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
※ 사업설명회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상기 문서 제출 및 신청 시 배부 가능합니다.
바. 사업관련 자료 열람(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보안측정 결과문서가 없을 경우 사업관련 자료(사전설계결과)는 배부가 불가하며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2) 비밀자료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3) 이때, “사업관련 자료 열람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khk79@korea.kr) 접수 순으로 열람 순번이 정해집니다.
※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상기 문서 제출 및 신청한 업체의 세부 열람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 이후 5일전까지 상기 문서 제출 및 신청 시 열람 가능하며 세부 열람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7.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사업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31호) 제4장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877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8. 입찰 등록
가. 등록기한 : 2025. 5. 7.(수) 14:00 까지
나. 등록방법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등록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필히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확인서류
(가) 판매업 허가 증명서(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 위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_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및 입찰공고문 붙임 #3,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전자 적용)
6) 최근 1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업체 자체 양식)
※ 국가계약법 제27조의 4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상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업체 자체 양식의 확약서(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등록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당일 지참 및 직접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5. 8.(목) 15:00 까지
나.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4동 1층 상담실
다. 제출방법 : 사업담당에게 사전 연락하고 직접 제출(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제안서 및 증빙자료
※ 부수 및 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
5) 서약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6)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이 요구된 서류(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시험평가 이행각서 원본 1부
8)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 제안서 원본과 증빙자료 원본에 제안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제안업체는 서약서, 보안서약서(붙임#2) 및 청렴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원본과 증빙자료 원본 및 서약서 원본에 당해 업체 대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10.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가.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부터 1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동조 ‘나’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의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 국내구매
나.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확정계약)
다.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 최종가격을 최저비용으로 제시한 기종(업체)으로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1) 제안서 평가는 2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항목을 평가합니다.
2) 시험평가를 위한 대상장비는 필수조건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의 충족항목수의 비율이 70% 이상(가‧감점 비율 반영)인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3개 체계(업체) 이내로 선정합니다.
※ 대상장비 선정을 위해 평가된 순위는 기종(업체)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기종결정시 최저비용(업체 제시 최종가격)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시험평가 및 협상
1) 시험평가 대상장비로 선정된 체계는 선정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은 대상장비 선정 후 시험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종(업체)결정
1) 기종결정방법 :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2) 모든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종(업체) 중 협상 요구조건을 충족한 기종을 대상으로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최종가격을 최저비용으로 제시한 기종(업체)으로 결정합니다.
15.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동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공정 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지침을 입찰 참가신청 전에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자의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미성원 유찰 등으로 인하여 행정소요기간이 과다 발생시 행정소요일 범위내에서 계약납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 및 계약시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요청, 변경 및 수정 등 보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도면이나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입찰자 부담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마. 사업 추진간 대상장비 선정 후 시험평가를 위한 체계 및 설치비, 철거비, 복구비 등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시험평가 종료 이후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철거 및 복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험평가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및 입찰서에 기재한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군사 및 기밀 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며, 재공고 될 수 있으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 공장등록연수는 공장등록증명서상 당해물품의(공장업종 분류번호) 등록일을 기준하여 적용합니다.
타. 방위사업청은 다음과 같이 입찰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3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자는 입찰공고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7. 특별 유의사항
가.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으로 낙찰자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관련된 청렴서약서, 청렴ㆍ공정계약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건은 장기계약건으로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과학화체계사업팀
나. 연락처/문의처
1) 제안요청서/사업내용 안내 : 과학화체계사업팀[☎(02)2079-5358]
2) 계약사항 안내 : 첨단기술총괄계약팀[☎(02)2079-4165]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4) 입찰보증금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 1577-1118(ARS 2번)]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1577-1118(ARS 1번)]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물품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안
2025년 4월 18일
방 위 사 업 청 장
붙임#1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붙임#2 : 보안서약서
붙임#3 : 청렴서약서
□ 수신 : 과학화체계사업팀
(E-mail : khk79@korea.kr / ☎ : 02-2079-5358)
□ 발신 : 업체명 (☎(00)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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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경계시스템 4차사업의 사업설명회 참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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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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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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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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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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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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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연번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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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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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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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중요시설경계시스템 4차사업 사업설명회를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고 대외 물의 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 및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국가적 및 반군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하겠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나는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방위사업 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동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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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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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업체코드 : ) 대표 또는 임원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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