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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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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8146-000 공고일시 
공고명 좌동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담당자 박서령(☎: 051-709-414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6,592,000 원
   
배정예산
156,592,000 원
   
추정가격
142,356,364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25- 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안내 공고 (민간입찰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좌동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입내역 

- 물품내역: 1종 1대(콤바인)

- 규    격: 물품규격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첨부된 구매시방서 및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납품장소

 민간보조사업자(좌동마을) 지정 장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역서(시방서)참조

기초금액

금156,592,000원

(추정가격: 142,356,364원  부가가치세: 14,235,636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4. 19.(토)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4. 29.(화) 10:00

개찰일시

2025. 4. 29.(화) 11:00

개찰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좌동마을)의 위탁을 받아 기장군수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만 대행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구매계약은  민간사업자(좌동마을)계약체결 해야 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4. 29.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입찰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10자리(콤바인 2110170401)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 및 구매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업종코드 72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면허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청 발급)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서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 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청렴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1

    2) 납품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정책과       ☎ 051-709-473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붙임1】 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