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학교 공고 제2025-호
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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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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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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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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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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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계약정보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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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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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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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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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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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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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23.(수) 15:00 ~
2025. 04.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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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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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명: 우유
나. 규격(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1)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2) 국내산 원유를 99%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향료․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3) 급식 대상 우유의 품목(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국산원유 50% 이상 사용한 치즈ㆍ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 효유ㆍ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4) 용량: 200ml/개(강화 우유는 180ml이상 용량도 가능)
다. 납품장소: 효성중학교 지정장소
라. 예상우유급식일수 : 158일(방학중우유급식일수 72일)
마. 예상소요수량: 38,012개
※ 급식일수 및 예상소요수량은 무상급식 인원변동, 학생전출입, 학교행사, 코로나19 상황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상황등으로 유상우유급식 일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우유급 식만 실시하며 가정으로 택배 등 배달
바. 납품기간: 2025년 6월 ~ 2025년 2월(기간 중 학교에서 정하는 우유급식 해당일, 방학 중 무상우유 포함)
사. 납품방법: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아. 방학 중 무상우유 급식아동은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적최저가, 단가견적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니다.(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예시> ∙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 우유급식 학생수 370명 ∙ 19일 급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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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370명 = 2,989,600원
※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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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일 경우, 단가계약 시 소수점 이하 인정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을 경우, 효성중 행정실(053-234-8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선정된 공급업자가 아닌 다른 공급업자가 납품하는 대리납품 불가)
다. 동일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아.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자.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 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급식 납품조건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 현품설명서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1)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7) 계약보증금보험증권 1부.
8)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1부.
-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9) 보유하고 있는 냉장(냉동)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 냉장(냉동)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포함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전문업체 발급) 사본 각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1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 각 1부.
15)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16)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원본 대조필”(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첨부)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 제2 절 제12 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효성중학교 행정실(☎053-234-8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품설명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
효성중학교장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효성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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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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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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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효성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효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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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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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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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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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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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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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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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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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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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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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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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효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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