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 공고 제2025-08호
김포공항세관 공무용차량(스타리아 카고)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04.21.
김포공항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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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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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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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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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김포공항세관 공무용 차량(스타리아 카고 Smart)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첨부된 규격서 참조
다. 분할납품: 불가
라. 입찰방법: 일반(총액) 경쟁입찰,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허
마. 기초금액: 금 32,000,000원(차량기본가, 옵션, 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납품장소: 김포공항세관(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공항세관)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일반(총액) 경쟁입찰
나. 제출기한: 2025. 4. 22.(수) ~ 2025. 4. 29.(수) 12:00
다. 개찰일시: 2025. 4. 29.(수) 14:00
라. 개찰장소: 김포공항세관 입찰행정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승용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0000000000)]로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시방서 및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으로 해당 물품의 취급·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드 581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을 구비 및 증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구매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관련서류(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여 면제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신고‧등록‧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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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김 포 공 항 세 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