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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012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7월~12월 식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만승자립원 수요기관 만승자립원
공고담당자 지선안(☎: 053-986-308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2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986,620 원
   
배정예산
24,986,620 원
   
추정가격
24,986,62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7월~12월 식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7월 ~12월 식자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계약기간: 2025.07.01.(화)~2025.12.31.(수)

  다. 품    목: 농산물류, 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

  라. 기초금액: 금24,986,620원(금이천사백구십팔만육천육백이십원)-VAT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임.

    ※ 기초금액은 발주처의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일정

  가. 제출기간: 2025.6.2.(화) 09:00 ~ 2025.6.1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6.16.(월) 10:00

  다. 개찰장소: 만승자립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사업장             에 한함


4. 견적 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사항(가. ~ 바.)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업체

    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소재 공공기    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납품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구비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09:00~09:30)이 가능한 업체

    마. 발주한 식자재를 발주처 식당에 납품해야 하며, 감독관(사무국장 및 영양사)의 검     수를 받아야 함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의 경우 월 단위로 카드 결제      (내방/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휴대용 카드단말기 소지업체)가 가능해야 함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선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82호, 2024.3.28.)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  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액은 본 시설에 귀속됩니다.


7. 견적의 무효 및 낙찰 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함

  나. 견적자격 미달자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서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     정으로 체결이 불가능할 시 발주처에게 문서상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포기로 간주함

9. 계약의 무효 및 향후 견적참가 자격 제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나. 식자재의 상태가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때

  다. 반품을 요구한 식자재의 신속한 재납품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    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라. 납품 기사가 만승자립원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미디어 

      에 식자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바. 상기 사유로 계약이 무효화 된 업체는 향후 1년 이내에 발주처의 입찰이나 견적에 참   여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임

  나. 만승자립원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제출방법

    1) 본 전자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본 사업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3〕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계약 시 제출서류(낙찰1순위업체)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사.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아. 냉장, 냉동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자.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식중독보험 등) 각 1부

  차. 업체 기초조사표 1부〔서식 1〕

  카.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서식 2〕

  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파. 식자재 견적 및 규격서

※식품단가견적서 금액의 총합계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식자재 납품 계약특수조건 및 식자재 견적 및 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된 자가 식품견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라. 식자재 규격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영양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문   의바랍니다.


 붙  임 1. 식자재납품계약특수조건(검사ㆍ검수 및 납품 기준, 납품 공통 기준 및 품목별                준수사항 포함) 1부.

         2. 식자재 규격서 1부.

         3. 서식1 <업체기초조사표>1부.

         4. 서식2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5.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서식4 <각서> 1부.

         7. 서식5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2025년  6월  2일






만승자립원


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만승자립원(이하 발주처)이 행하는 공급업체(이하 공급처) 식자재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공급품은 식자재 규격서에 의한다. 단,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발주처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규품목의 발주 및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급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공급처”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② 식자재 견적서에 없는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소비자 정상가(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에서 입찰 시 적용한 투찰율(88%)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5.7.1.~2025.12.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식품종목(농ㆍ수산, 공산품, 소모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대구 소재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납품요청서(발주서)에 따르며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처”가 발급한 납품요청서에 의거 주 6회 이상 식자재를 09:00~09:30에 “발주처”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사무국장 및 영양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처”가 납품 검수 시 식자재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2: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납품은 납품요청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요청서와 상이한 대체 식자재를 공급하였을 때는 식자재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발주처가 발주 시 식자재 규격서에 없는 식자재를 발주할 시 공급업체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구매하여야 하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식자재를 납품한다.


제7조(배송방법)

  ① 공급처가 직접 배송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급처가 지입을 필요로 할 시 발주처와 합의 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③ “공급처”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납품할 경우, 납품 기사는 업체 자체 배송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처”는 지입차량 배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지입차량을 이용한 배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입차량을 이용한 배송을 불허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공급처”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 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식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자재의 평가 즉, 검수 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처”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공급처”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공급처”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발주처”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공급처”가 “발주처”에 공급한 식자재는 <검사ㆍ검수 및 반품 기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식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처”가 진다.

  ③ 또한, “발주처”는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처”가 부담한다.

  ④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에서부터 제④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처”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0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식자재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식자재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정산) “공급처”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납품 월의 익월 5일 이내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발주처”는 “공급처”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9조 및 제10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식자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처”는 “공급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가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5.식자재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식자재 납품에 있어 거래명세서(납품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9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

    9. 기타 검수 담당 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발주처”는 “공급처”가 제1항과 관련하여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처”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참가 제한)

  ① 제13조 1항에 의해 경고를 받았을 경우 “발주처”는 “공급처”를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다.

  ②제13조 1항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1회 경고를 받은 경우 “공급처”는 “발주처”가 발    주하는 입찰에 향후 6개월간 참가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를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무 양도 등) “공급처”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승낙사항)

  ①“공급처”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발주처”는 공급처의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    이고 원활한 급식 납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공급처 식자재 견적 및 규격서,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적용〕, 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하고 “공급처”는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8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공급처”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    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처”는 계약 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 납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    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공급처”는【별표 2】의 <납품 공통 기준 및 품목별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식자재를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③ 전항의 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처”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1.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입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별표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공급처는 표준 검수 기준      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공급처는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3. 발주처의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      재료는 반품하고, 공급처는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발주처에 재 납품해야 한다. 반      품 시에는 발주처에게 반품확인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급처가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한다.


4.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공급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     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같은 법」 제6조     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발주처는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해야 한다. 














[별표 2]

[납품 공통 기준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납품 공통 기준

 1) 공급처는 모든 식자재의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2) 공급처는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발주처의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공급처는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       분이 없어야 한다.

 4) 공급처는 검수기간(시간 표시)을 반드시 준수하며 발주처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공급처는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      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공급처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발주처가 지정한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공급처의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8) 공급처가 납품하는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공급처는 납품하는 모든 식자재의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      다.(단, 비닐 포장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발주처는 식자재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10℃이하

    -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10℃이하

    - 일반채소: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표준규격품”중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             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         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에도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         물 상품가치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         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        여 사본을 첨부한다.





















[서식 1]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     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필수

3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4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5

2025년도 현재까지

기준 납품실적

※서식2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해당
업체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필수

7

식자재 단가표

※식자재 단가표 첨부

 ○ 2025. 5월 기준으로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8

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해당
업체

9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필수

[서식 2]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

 2. 대상기간 : 2022년 ~ 현재까지 (최근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기 본인(법인)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만승자립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직인)


 만승자립원장 귀하

[서식 4]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만승자립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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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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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업체대표 :                      (서명)

                                                   

만승자립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