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0000호
[긴급] 제 조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o 건 명 : 당진천안선(인주~염치) 터널 소방시설(기계) 공사 버터플라이밸브 구매(긴급)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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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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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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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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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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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브형
버터플라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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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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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천안선
(인주~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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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9,97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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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12.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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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장소 및 기한, 세부규격 등은 시방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본 건의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및 시행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및 승인된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은「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계약이행능력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23. 10:00 ~ 2025. 06. 30.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30.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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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추가 안내
o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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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추가 안내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조합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함)
o 제출서류
- 출자(분담)비율 확정서 1부.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 배정조합원사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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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버터플라이밸브, G2B 분류번호:4014162001) 제조업체로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해당 물품(버터플라이밸브, G2B 분류번호:4014162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④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KS B 2822) 획득업체
4. 직접생산 확인방법 및 시기
①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서 실시하며,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내용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직접생산의 확인과 관련사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물품 직접생산 여부를 실제 확인하여 위탁생산 등 불공정 발생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예하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기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2025.04.15. 시행)」(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물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산정기준 [별표2]에 따른 예가대비 낙찰하한율(87.995%)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가정)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계약이행능력심사」통과점수(88점)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입니다.
③ 입찰결과 동가 발생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 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시행2025.04.15.),「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3조 제2항에 의거 심사서류를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시방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담합입찰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④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구매입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https://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낙찰예정자(적격심사대상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건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⑧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붙임)를 제출해야 합니다.
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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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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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당해 시방서 등 관련사항 : 서산아산건설사업단 공사관리부(☎041-415-6371)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서산아산건설사업단 보상관리부(☎041-415-6322)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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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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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중이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절차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에 규정된 청렴계약제 숙지
☞ (입찰참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입찰담합 또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이득을 제공 금지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가능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
☞ (계약체결) 청렴계약 관련내용은 계약특수조건으로서 계약문서 효력
☞ (준수의무) 위반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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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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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 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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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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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보상관리부(☎041-415-6322)
☞ 시방서, 계약이행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공사관리부(☎041-415-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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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및 계약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주소 : (우)31198,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2길 17(제아빌딩 4층)
2025. 6. 23.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장
[붙임]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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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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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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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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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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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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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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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장 귀하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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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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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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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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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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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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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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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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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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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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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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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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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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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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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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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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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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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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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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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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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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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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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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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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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성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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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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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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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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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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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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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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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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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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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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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점수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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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중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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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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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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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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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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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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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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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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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
1.5
1.25
1.0
0.75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2.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3.0
2.0
1.0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창
업
기
업
|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3.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2.0
1.5
1.0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
평 점
|
T1
|
최고수준
|
5
|
T2
|
매우우수
|
4.9
|
T3
|
우수수준
|
4.8
|
T4
|
양호수준
|
4.7
|
T5
|
보통이상
|
4.6
|
T6
|
보통수준
|
4.5
|
T7
|
보통정도
|
4.4
|
T8 이하
|
보통이하
|
4
|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6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평점(점) = 6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
점수
|
등급
|
평점
|
중
기
업
|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
1.5
1.25
1.0
0.75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2.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3.0
2.0
1.0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창
업
기
업
|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5.0
|
3.0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2.0
1.5
1.0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
1.0
0.75
0.5
0.2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
평 점
|
T1
|
최고수준
|
5
|
T2
|
매우우수
|
4.9
|
T3
|
우수수준
|
4.8
|
T4
|
양호수준
|
4.7
|
T5
|
보통이상
|
4.6
|
T6
|
보통수준
|
4.5
|
T7
|
보통정도
|
4.4
|
T8 이하
|
보통이하
|
4
|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6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평점(점) = 6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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