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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9294-000 공고일시 
공고명 GPU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예측 기술 구축
공고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수요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공고담당자 이대인(☎: 043-830-403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00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계약 관련 사항: 기획운영과 (043-830-4031) 

○ 과업 관련 사항: 화학사고조사팀 (043-830-4183) 

 

 

1. 입찰 개요 

  ○ 공고명: 계산용 장비 구매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 납품장소: 현장설치도(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 6. 30.(월)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7. 7.(월) 14:00 

  ○ 개찰일시: 2025. 7. 7.(월) 15:00 이후 

  ○ 개찰장소: 규격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만 입찰참가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ldil0113@korea.kr) 

    - 제출서류: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등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조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자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 보증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규격)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수요기관(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 예정 

  ○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대리인도 반드시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료검색 방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에서 검색 

계약예규, 조달청고시·지침, 화학물질안전원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2025년 6월 

화학물질안전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