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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0407-000 공고일시 
공고명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급자재(CCTV) 제조·구매 설치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이창우(☎: 062-958-2310)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5,665,000 원
   
배정예산
115,665,000 원
   
추정가격
105,1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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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급자재(CCTV) 제조·구매 설치 

2) 계약방법: 수의계약(총액), 다자간 수의시담(2개社) 

3) 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4617162201)]을 보유하고 우리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설치가 가능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4) 품명: 영상감시장치 

5) 수량 및 단위:  

지구명 

세부품명 

세부규격 및 수량 

구매예산 

납품기한 

고천암3지구 

[중기간경쟁물품]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 CCTV(스피드돔카메라)×6대 

⁃ 통신 배선배선 등 ×1식 

(총괄)115,665,000 

(`25년)10,000,000 

(총괄)2027.12.20. 

(`25년)2025.12.22. 

 

6) 분할납품: 불가 

7) 공동계약: 불가 

8)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원 

9) 하자담보설정기간: 2년(S/W는1년), 3% 

10) 수요부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규격 및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이창우(062-958-231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스마트그린부 이기현(062-958-24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2)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5. 6. 27.(금) 10:00 

3)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5. 6. 27.(금) 14:00 

4)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2) 본 공고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관한 사항 

---------------------------------------------------------------------------------------------------------------- 

1) 본 사업(견적제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견적제출)에서 납품대금이 연동(미연동)될 수 있는 물품등의 명칭은 ‘OO’이며, 주요 원재료명은 ‘△△’입니다.  

4)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5) 기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OO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61-338-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참고1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예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2025년 OO지구 관급자재(전동기) 구매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2025.  .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 

전화번호 : 053-123-OOOO 

주    소 : OO도 OO시 OO로 1234 

대표자 성명 : O O O    (인) 

사업자(법인)번호 : OOO-OO-OOO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31-456-△△△△  

주    소 : △△도 △△시 △△로 1234 

대표자 성명 : △ △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참고2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계약서(예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2025년 OO지구 관급자재(전동기) 구매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2025.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전동기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전동기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2025.  .  . / 유선통화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OOO / 공사감독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 / 현장대리인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 수탁기업의 원가정보 제공거부 

수급사업자등 

- 원자재 가격 하락 예상에 대한 우려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 

전화번호 : 053-123-OOOO 

주    소 : OO도 OO시 OO로 1234 

대표자 성명 : O O O    (인) 

사업자(법인)번호 : OOO-OO-OOO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31-456-△△△△  

주    소 : △△도 △△시 △△로 1234 

대표자 성명 : △ △ △    (인) 

사업자(법인)번호 : △△△-△△-△△△△△